“한약사 폐지 관철…면허 반납 불사”
- 영상뉴스팀
- 2009-07-29 06: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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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박인터뷰]한약사제도폐지특위 최형석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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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형적 한약사 제도 폐지 관철과 약사제도 일원화를 위해 대정부 투쟁은 물론 ‘면허 반납’도 불사하겠습니다.”
최근 양·한방 복합 일반약의 한약국 판매 논란을 기폭제로 그동안 수면 아래 있었던 한약사들의 역할과 직능수호를 위해 대한한약사회가 ‘결사 대정부 투쟁’ 선언을 결의했다.
대한한약사회 한약사제도폐지약사일원화특별위원회 최형석 상임위원은 한약사 조제범위 제한과 한약국 비보험급여 등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이제는 한약사 개개인의 ‘생존’을 위한 투쟁에 나설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최 상임위원은 한약사 제도가 폐지되면 1500여명에 달하는 한약사가 약사직능에 편입돼 약대 6년제 시행에 따른 약사 인력 공백 문제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최 상임위원은 이번 투쟁은 일부 집행부의 투쟁이 아닌 1500여명 한약사들의 ‘결사’ 투쟁인 만큼 배수진의 결심으로 반드시 성과를 거두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최 이사는 또 “오는 9월 10일까지 투표를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이번 대정부 투쟁은 협회 차원에서 임원 및 지부장들의 뜻을 모아 결의된 사안인 만큼 투표 결과에 따라 방법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정부 투쟁에 대한 의지는 변함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최형석 상임위원과의 일문일답.
- 대정부 투쟁까지 불사하는 등 강력한 주장을 펼치게 된 이유는.
= 그동안 한약사회에서는 한약사 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제기해 왔지만 정부는 어떠한 해답도 제시하지 않은 채 시간 끌기만 하고 있다.
한약사회에서는 이 문제가 방치되면 앞으로 계속 희생자가 나올 수 밖에 없다는 생각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하겠다는 판단을 내렸다.
정부가 이처럼 뒷짐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우리의 문제는 우리들만이 해결할 수 없겠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대정부 투쟁을 결의하게 된 것이다.
- 현행 한약사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고 있나.
= 한약사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데에는 다각도의 이유가 있다.
첫째 한약사 제도의 도입취지는 한방 의약분업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도입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한약학과 설립 대학들의 인원 증원이나 대학 내 추가 한약학과 개설 등 한방 의약분업을 위한 어떤 대책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한약사 조제범위의 제한이다. 현재는 한약사들이 조제할 수 있는 범위를 100 처방으로 제한해 놓은 상황이다. 이는 사실상 한약사들의 고유권한인 조제권을 박탈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합법적으로 한약국 운영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현행 약사법에 한약제재와 양약제재에 대한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 역시 문제이다. 한약제재에 대한 정의는 있지만 양약제재에 대한 정의는 존재하고 있지 않고 있어 약사는 한약제재를 취급할 수 있지만 한약사는 양약을 취급할 수 없다. 이는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한약사들은 업권을 침해하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원외 탕전실의 문제이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 한방 의료기관 시설 중 하나로 원외 탕전실을 만들 수 있게 해놓고 이것을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 놓았다.
이 법으로 인해 현재 의료기관이 또 다른 의료기관에 처방전을 전송하고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한방분업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할 정부가 이와 역행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약사회와의 물밑접촉이나 의견교환은 있었는지.
= 아직까지 약사회와 특별한 의견교환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약사회에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약사제도 일원화를 주장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한약사제도 폐지 주장에 대해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 약사 일원화 시 해결돼야 할 과제도 상당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 약사제도 일원화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약사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일 것이다.
약사제도 일원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와 한의사회, 약사회, 한약사회 등 단체들의 합의점 도출이 중요한 부분일 것이며 일원화가 이뤄졌다고 해도 일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는 물론 한약사제도 폐지와 약사제도 일원화에 집중하고 있지만 협회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일원화가 됐을 시 해결돼야 할 문제점에 대해서도 논의 중에 있다.
기존 1500여명 한약사들이 일반 약사로 편입되는 방안과 한약학과 학생들의 대한 부분도 고려 중에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다른 연관단체와 정부 측과도 논의해 나가야 하는 부분인 만큼 아직 공식적인 방안은 정해진 부분이 없지만 약학 대학 내 한약학과의 경우는 존속시킬 것을 주장해 나갈 계획이다.
- 한약사제도 폐지 요구의 구체적 제안은.
= 한약사 제도 자체를 도입한 것은 정부이다. 따라서 제도가 폐지됐을 시 그 최종 책임 역시 정부가 져야 할 부분인 만큼 이에 대한 대안 역시 정부가 제시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현재 한약학과들이 약학대학 내에 개설돼 있기 때문에 약사제도 일원화라는 취지 안에서 한약사에 대한 구제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 이번 움직임에 대해 한의협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한의협이 왜 이번 우리의 주장과 관련해 한약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는지 그 취지를 알 수 없다. 한의협 측이 한방 의약분업에 찬성을 해 그 합의로 한약사 제도는 도입된 것인데 왜 지금에 와서 한방 의약분업을 할 수 없다고 선언을 하고 나섰는지 모를 일이다. 한약사가 한약사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데 이르기 까지는 한의사 협회의 책임도 일정 부분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할 측에서 한약분쟁을 이야기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다.
한의협에서도 한방 의약분업을 할 수 없다면 한약사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 이번 한약사 대상 투표에서 반대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온다면.
= 물론 협회 차원에서는 그동안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던 것을 바탕으로 볼 때 찬성 의견이 대다수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투표 결과 반대 의견이 과반수를 넘는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투쟁의 의지는 굽히지 않을 계획이다.
이번 대정부 투쟁에 대한 결의는 협회의 회원을 대표하는 협회 대표들의 회의 과정에서 의결된 것이다.
따라서 투표 결과에 따라 얼마나 많은 한약사들의 동참을 얻어낼 것인가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지 투쟁 결의 자체를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 이번 대정부 투쟁의 내용과 투쟁이 소위 ‘약발’이 들지 않았을 시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이번 투쟁에 앞서 한약사제도 폐지와 약사제도 일원화 준비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 대대적인 여론화 작업을 통해 방침을 정하고 이에 맞는 활동 등을 추진 해 나갈 계획이다.
지금까지의 한약사제도에 대한 문제는 그 주제가 한약학과와 관련된 것이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최초로 한약사들이 투쟁의 전면에 나선 만큼 한약사제도 폐지, 약사제도 일원화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이것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이번 회장단에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음 회장단, 그리고 다음 회장단까지도 계속 투쟁할것이며 관철을 위해 정부 청사 앞 노상집회를 넘어 여론 수렴 과정과 협의를 거쳐 약사면허 반납까지도 불사할 계획이다.
- 이번 투쟁을 1500여명 전체 한약사들의 투쟁이라고 볼 수 있나. = 이번 문제는 1500여명 한약사 개개인의 운명이 달린 중대한 문제인 만큼 협회 임원들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번에 전체 한약사들을 대상으로 투표도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 투표에는 한약사 개개인이 투쟁에 함께 동참 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도 함께 묻게 돼 있다.
따라서 투표 결과에 따라 대정부 투쟁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것은 곧 1500여명 한약사들의 대대적인 투쟁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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