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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레어주', 리스크-쉐어링 적용 일단 불발

  • 최은택
  • 2009-08-20 06:54:34
  • 요약
  • 복지부, "관련법령에 저촉"…추가 논의여지는 남아

보험상환가를 결정해 놓고 효과가 없으면 약값을 보상하지 않는 일명 ‘ 리스크쉐어링’(위험분담, Risk-Sharing) 제도 적용방안이 검토됐지만 일단 불발에 그쳤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지난달 노바티스의 중중 알레르기성 천식치료제 ‘ 졸레어’에 대해 이 제도를 첫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바티스는 16주까지 환자에게 ‘졸레어’를 투약한 뒤 임상적 효과가 있는 환자에 한해 약물 투여를 지속하고, 건강보험 적용(약가보상)을 개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중증 알레르기성 천식환자에게 유용한 치료약이 거의 없어 조기 사용이 필요하지만 급평위는 임상적 유용성과 경제성을 확증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 위험을 양자가 분담하자는 취지에서 노바티스가 고육책으로 마련한 방안이었다.

이 제도는 앞서 지난 4월 보건경제정책학회가 약가결정 방식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논의한 바 있다.

당시 보사연 유근춘 박사는 지표의 객관성 확보, 시장조작에 대한 제어장치 마련 등 예방장치가 전제돼야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소극적 구매자인 소비자의 위상을 높이는 의미를 갖는다며, ‘리스크쉐어링’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서울대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도 시범적으로 접근해 볼만한 제도라고 추켜세웠었다.

급평위는 그러나 현행 법령상 근거가 미비하고 다른 법령과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졸레어’에 ‘리스크쉐어링’을 적용하는 것을 일단은 기각했다.

대신 제도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바티스도 16주 동안 건강보험과 환자 부담없이 무상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환자부담금을 부담시키는 방안으로 수정했다는 후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급평위의 판단은 임상적 유용성을 확증할 수 없어서 급여를 적용하는 데 적정하지 않다는 것이었다”면서 “건정심에서 보고 또는 논의할 사인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향후 심평원과 제도 도입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한 검토논의는 이어갈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한편 ‘졸레어’가 필요한 국내 잠재환자군은 대략 100명 내외로 추정되며, 노바티스는 보험상한가로 월평균 투약비용 대비 120만원대, 병당 46만원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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