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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렉스이알-메게시아, 급여적정 판정

  • 최은택
  • 2009-07-29 12:16:51
  • 요약
  • 급평위, 신규 약제 심의…큐비신·졸레어 등은 기각

대웅제약의 ‘ 본렉스이알캡슐’ 등 신약 2품목이 급여 판정됐다. 반면 건일제약 ‘큐비신주’ 등 신규약제 3품목과 재평가 약제 2품목은 기각됐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는 최근 정기회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심평원 등에 따르면 근이완제 ‘본렉스이알캡슐’과 다림바이오텍의 항암제 ‘메게시아’가 급여 적정 판정을 받았다.

급성 통증성 근골격계질환 치료제인 ‘본렉스이알’은 이태리 유랜드가 개발한 하루 한번 먹는 최초 서방형 근이완제다.

지난 6월 급평위 회의에 상정돼 자료부족으로 기각됐다가 이번 재평가에서 회생하게 됐다.

급평위는 그러나 건일제약의 항생제 ‘큐비신주’, 한서제약의 간경변환자의 저알부민 혈증 개선에 사용되는 아미노산제 ‘아시트과립’, 먼디파마의 림프종성 뇌수막염 치료제 ‘데포사이트’의 결정신청은 기각했다.

또 ‘본렉스’와 함께 재평가된 애보트의 과민성 대장증후군 치료제 ‘폴리풀’의 급여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바티스의 알레르기성 천식치료제 ‘졸레어’도 재심의 여지를 남겼지만 내용상으로는 급여결정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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