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년간 방치한 한약사들, 문전·창고형약국 개설"
- 이정환
- 2025-09-17 11: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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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희 회장·시도지부장들, 복지부 항의 방문
- "교차고용 막아야 한약사 불법 조제·허위 약사 행세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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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항의 방문에는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을 비롯해 임원진과 함께 전국 16개 시도약사회장도 동참했다.
이날 권 회장은 복지부가 약사와 한약사 간 면허권 분쟁을 종식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라고 여러차례 반복했다.
한약사가 한약과 한약제제 외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복지부가 제대로 된 행정과 입법에 나서라는 얘기다.
아울러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자신의 약국에서 처방약을 조제하고, 한약사 면허 범위 외 의약품을 보관하거나 마약류를 취급하는 현 상황도 빨리 개선하라고 했다.
권 회장은 "복지부는 한약사 일반약 판매를 무자격자 판매로 간주하고 즉각 처벌하라"면서 "교차고용으로 인한 폐해를 직시하고 약사·한약사가 면허범위에 합당한 약국과 한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있게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권과 알 권리를 위해 약국과 한약국을 분리·구분하는 행정입법에 적극 나서라"며 "지난 30년간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방치한 한약사 문제를 약사회는 더이상 참을 수 없다. 9만 약사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직능 침해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피력했다.
약사회, 정부에 약사-한약사 분쟁해결 촉구
권 회장은 지난 30년간 한약사 제도가 본래 목적을 상실한 채 약사 직능을 침해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형태로 변질됐다는 입장이다.
한약사 제도는 한방분업을 전제로 한약 조제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분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한약사들은 면허 범위를 벗어나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심지어 약사를 고용해 전문약을 취급하며 조제하는 문제가 커졌다고 했다.
약사는 한약사에 한약 조제권을 빼앗긴 것은 물론 약사 고유 면허범위까지 침해당하고 있다는 논리다.
특히 권 회장은 정부를 향해 약사와 한약사 면허권 분쟁을 종식해 달라고 요구했다.
복지부가 약사, 한약사에게 '직능 간 협의'를 요구하는 것은 약사의 희생을 전제하고 있다는 취지다.
약사회, 한약사 일반약 불법판매 처벌 촉구
권 회장은 한약사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법에 명시돼 있는데도 복지부가 한약제제 분류가 선행돼야 한다는 궤변과 직무유기로 한약사 불법 행위를 방치해왔다고도 했다.
권 회장은 "한약제제 분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정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약사법 관련 고시에 따라 한약제제는 고시된 한약서를 근거로 한약을 배합, 제조해 허가받는 약으로 명확히 정의돼 있다. 최근 법원 판례도 레일라정과 리도카인 마취제를 통해 한약제제가 뭔지 명확히 판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 회장은 "최근 식약처에서 받은 답변도 한약이 들어있지 않은 의약품은 한약제제로 허가하거나 신고 수리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는 법원 판단과도 일치한다"며 "복지부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명백한 불법을 눈감아줬다. 그 결과 한약사가 종합병원 앞에 전문약 조제약국을 개설하고 창고형 약국을 개설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복지부는 한약사 일반약 불법 판매를 처벌하라"고 꾸짖었다.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 행정·입법도 요구
권 회장은 약사와 한약사가 상호 약국에 교차 고용하는 것도 행정과 입법으로 막아 달라고 했다.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처방약 조제를 하고 한약사 면허범위 외 의약품을 보관·관리하고 있는데다 마약류 의약품도 취급하는 현실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다.
권 회장은 "약국 개설자는 약국 내 모든 업무와 환자 안전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진다. 또 근무 약사를 교육하고 지시하고 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하는 경우 이를 관리·감독·지시할 전문성이 없는 한약사가 약사행세를 하게 된다. 약사법에 정면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약국은 업무에 따른 별도 공간 분리 없이 같은 공간에서 업무가 행해진다. 한약사가 조제실에서 조제를 하는지, 약사 부재 시 한약사가 조제나 복약지도를 하는지 등 국민은 전혀 구별할 수 없으며 행정청이 관리·감독해야 한다"며 "약사 고용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불법이 확인됐고, 한약사가 직접 조제·복약지도를 한 약국은 고발 조치했다. 현 상황에 대한 복지부 입장은 뭔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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