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 장소 제공 영업자, '고의' 일때만 처분
- 이혜경
- 2024-01-19 09:02:3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마약 범죄 장소 제공 영업자의 경우 고의 또는 교사·방조가 확인될 때만 처분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마약범죄 장소로 제공된 영업소의 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이러한 통보 사실을 근거로 지자체는 해당 업소에 영업정지 등 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마약범죄 특성상 수사기관에서는 마약 제공& 8231;판매자 등 관련자들을 명확히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있고, 행정처분은 통상 기소 시(검찰 수사 종료) 이뤄진다.
정부는 "따라서 고의로 장소를 제공한 혐의가 없고 마약범죄 사실을 알지 못한 영업자는 처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손님에게 마약 투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제공토록 하거나(교사), 제공을 도운 사실(방조) 없는 선량한 영업주는 통보 대상이 아니므로 행정처분 대상도 아니라는 얘기다.
지난해 경찰청은 장소 제공의 고의가 확인된 클럽 운영자 4명, 유흥업소 운영자 2명, 노래방 운영자 4명, 파티룸 운영자 1명, 총 11명에 대해서만 혐의를 적용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업소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입법취지가 달성되도록 법률가 및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하위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GMP '원스트라이크 아웃' 완화…제약계 리스크 축소 기대
- 212월 비대면 진료 제도화…약국이 알아야 할 '확정과 미확정'
- 3의협 "비대면 초진 완화 절대 불가…플랫폼 규제대책 필요"
- 4"월급 1200만원" 명동 뷰티약국, 대놓고 면대약사 모집
- 5코로나 '필수예방접종' 전환…신규 백신 2종 국가출하 승인
- 6동아ST, 수술로봇 '베르시우스' 국내 사업 철수
- 7주1회 맞는 성장호르몬 '소그로야',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8정부 신중론에 막힌 창고형 약국 규제…지자체 반려권만 통과
- 9화일약품 5년새 네 번째 최대주주 변경…매출 3년 연속 감소
- 10급여기준 일반원칙 '제형'에도 걸려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