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8곳, 특진비 부당징수 30억 과징금
- 최은택
- 2009-09-30 12: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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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우월적 지위남용…'집단분쟁조정' 진행 파장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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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 등 대형병원 8곳이 특진료를 부당 징수해 3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재심사키로 결정된 '기부금' 강요 부분을 제외한 액수다.
공정거래위원회 한철수 소비자정책국장(직전 시장감시국장)은 30일 수도권 소재 8개 대형종합병원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환자들에게 #선택진료비를 부당 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처분대상 병원은 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가천길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수원아주대병원, 고대안암병원 등으로 선택진료비는 8곳 모두에, 치료재료비 부당징수는 삼성성울과 아주대 등 2개 병원에 각각 적용됐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7~9월 3개월간 이들 병원들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이들 병원들은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진료를 임의적용하거나 비적격자를 통해 선택진료비를 환자에게 부당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진료과의 선택진료를 신청하면 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료지원과에도 자동으로 선택진료를 적용하거나 주진료과의 선택진료를 신청한 환자에게 별도 약정없이 진료지원과에도 선택진료를 적용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이런 방식으로 2005년1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이들 병원들이 부당징수한 금액이 서울아산 689억원, 신촌세브란스 576억원, 삼성서울 603억원, 서울대병원 560억원, 가천길병원 217억원, 여의도성모병원 246억원, 아주대병원 246억원, 고대 안암병원 214억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한 국장은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진료 임의적용 행위는 사실상 환자의 의사여하에 관계없이 진료지원과에 선택진료를 시행한 것으로 일반진료에 비해 최소 25%에서 최대 100%에 해당하는 이득을 부당하게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진료비에 포함돼 있는 치료재료 가격을 분리해 따로 환자에게 중복 징수한 삼성서울병원과 수원 아주대병원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한 국장은 소비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비자원과 함께 이번 사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혀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내달 5일부터 소비자원을 통해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키로 했다.
한 국장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대규모 집단분쟁조정 절차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촬영·편집]=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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