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제약에 기부금 강요한 적 없다"
- 최은택
- 2009-09-30 14:00:4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정위 발표에 유감 표명…"진료현장 알고나 얘기하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서울대병원이 공정위가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부금 수령내역을 공개한 데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병원 측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 발표는 의료현장의 실상과 의료서비스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고 규정했다.
특히 “진료지원과 선택진료비는 지난 3월부터 주진료과 의사에게 포괄위임하는 것으로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잣대로 판단했으며, 기부금 강요 부분은 증거자료 불충분으로 재심사키로 했음에도 실명을 공개했다”면서 “병원의 이미지를 훼손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병원 측은 먼저 “서울대병원은 주진료과는 물론 진료지원과에 대해서도 환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택진료를 신청했어도 진료과정 중 주진료과 또는 진료지원과에 대해 선택진료를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고 환자에게도 이 점을 충분히 고지한다는 것이다.
병원 측은 이어 “진료지원과는 검사할 때마다 선택의사를 지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신속한 진료가 필요한 의료행위 특성상 적정한 치료를 어렵게 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런 필요에 따라 주진료과 의사에게 포괄위임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현행 법제 및 판례상으로 인정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항변했다.
병원은 또 “선택진료에 대해 무자격자라고 주장하는 75명은 모두 법적으로 요구되는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지닌 선택진료의사 자격을 구비하고 있다”며 “공정위의 판단은 사실오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기부금 강요 등과 관련해서도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제약회사 기부금은 대부분 후원회 임원 자격의 순수 자발적 기부이며 기부금 제공과 병원 처방약제 등재간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주장이다.
병원 측은 “병원발전후원회에서 기부받은 발전기금은 후원회의 회장, 이사 등 임원자격으로 제약사 관계자가 자발적으로 기부한 것”이라면서 “부당하게 이익제공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제약사가 1000여개에 이르는 상황에서 기부금 규모가 조사대상 기간인 3년 6개월 동안 총 7억4000만원에 불과한 것 또한 병원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병원연수원 부지매입을 위해 32억원을 수령했다는 부분은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부지매입에 사용키로 한 것은 기부금을 받은 이후에 결정된 것”이라고 강변했다.
아울러 “기부받은 여구비는 특정된 의사가 작성해 제출한 연구계획서에 따라 사용할 뿐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병원 측은 따라서 “(공정위가 병원으 이미지를 훼손한 것과 관련)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명 및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1원 인하 품목 수두룩"…약가인하 리스트 보니 '한숨만'
- 2다케다, 보신티 재허가…종근당, TZD+SGLT2 승인
- 3"마트형약국도 위협적"...도넘은 판촉에 약사들 부글부글
- 4케이캡, 물질특허 방어...제네릭, 펠루비·듀카브 분쟁 승전보
- 5대체조제 통보 시스템, 전담조직 구축...내년 1월 임시오픈
- 6알지노믹스 '따따블' 뒤엔 확약 방패…해제 땐 양날의 검
- 7트루셋 재심사 만료에 본격 경쟁...후발약 '로디엔셋' 등재
- 84천품목 약가인하에도 수급불안 3개 품목은 약가가산
- 9삼성바이오, 미 공장 4천억에 인수...첫 해외 거점 확보
- 10대웅, 업계 최초 블록형 거점도매 도입…의약품 품절 잡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