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오자임, 영아 폼페병 대상 급여 추진
- 박철민
- 2009-10-08 10:40: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개정 입법예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폼페병 치료제인 마이오자임에 대한 급여기준이 영아 폼페병환자를 대상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8일 삼오제약 마이오자임에 대한 급여기준을 내용으로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오는 15일까지 의견조회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임상증상과 효소분석 등으로 확진된 영아 발병형(infantile-onset form) 폼페병(Pompe disease) 환자(acid alpha-glucosidase 결핍)에 대해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이는 교과서와 임상문헌 및 외국 보험인정 기준 등을 참조해 폼페병 환자 중 임상증상과 효소분석 등으로 확진된 영아 발병형 폼페병에 요양급여를 인정한다는 설명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주식 싸게 살 기회…K-바이오에 투자하는 해외 큰손들
- 2병원·약국·도매 얽힌 리베이트…병원지원금 금지법은 비켜가
- 3'주가 80% 폭락' 삼천당제약, 주주설명회·해외 NDR 승부수
- 4"조제는 해야 하는데…" 찜찜한 약국간 교품, 현장 가보니
- 5"더 센 약 달라"…처방전 없이 향정약 건넨 약사 벌금형
- 6유한, 에임드바이오 지분 전량 처분…40억 투자 758억 회수
- 7'1층 약국' 임대차 갈등 확산…약사회 지원에 1인 시위도
- 8인도 직구 구매대행 빙자한 불법 의약품 사이트 '활개'
- 9"보험료만으론 고령화 못 버텨"…건보재정 구조 개편 '목소리'
- 10신라젠, 우성제약 합병 내부 정비 완료…제약 사업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