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오자임, 영아 폼페병 대상 급여 추진
- 박철민
- 2009-10-08 10:40: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개정 입법예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폼페병 치료제인 마이오자임에 대한 급여기준이 영아 폼페병환자를 대상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8일 삼오제약 마이오자임에 대한 급여기준을 내용으로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오는 15일까지 의견조회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임상증상과 효소분석 등으로 확진된 영아 발병형(infantile-onset form) 폼페병(Pompe disease) 환자(acid alpha-glucosidase 결핍)에 대해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이는 교과서와 임상문헌 및 외국 보험인정 기준 등을 참조해 폼페병 환자 중 임상증상과 효소분석 등으로 확진된 영아 발병형 폼페병에 요양급여를 인정한다는 설명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SK바이오팜, 미 항암 자회사에 512억 수혈…TPD 개발 지원
- 2복지부, 미국 제약사 릴리와 7500억원 국내투자 MOU
- 3서울시약, 창고형약국 면허대여 불법 제안 급증에 강력 경고
- 4메쥬, 영업이익률 67% 목표…상급종합병원 절반 도입
- 5"약가제도, 이제는 알아야 할 때" 건약, 설명회 연다
- 6휴베이스 밸포이, 출시 18개월 만에 판매 100만병 돌파
- 7동대문구 통합돌봄 발대식…약사회 협력 약속
- 8환자안전약물관리원 "일반약 부작용·안전사고 보고 활성화를”
- 9공단-성남시약, 어르신 안심복약 지원 위한 후원물품 기증
- 10경기 여약사위원회, 사회공헌활동 역량 집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