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개 성분 일반약 비급여 전환대상서 제외
- 박철민
- 2010-01-13 06:59:1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WHO 필수약·퇴장방지 등은 계속 급여"
- AD
- 6월 1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타이레놀과 아스피린 등 WHO 필수의약품 28개, 퇴장방지의약품 23개 등 총 54개 성분·용량의 일반약은 비급여로 전환되지 않는다.
12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진료상 꼭 필요한 타이레놀 등 필수약제에 대한 비급여 전환은 실시되지 않는다.
인류의 일차적인 의료보장을 위해 필요한 의약품으로서 유병률과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근거, 비용효과성을 기준으로 WHO가 선정한 'WHO 필수의약품'은 급여가 유지된다.
현황을 보면 한국얀센 ' 타이레놀' 등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은 WHO 필수의약품으로서 보험이 계속 적용된다.
또한 아스피린 성분의 바이엘 '아스피린프로텍트정100mg'과 보령제약 '보령아스트릭스캡슐81mg'은 WHO 필수의약품에 해당되고, '바이엘아스피린정'은 퇴장방지의약품에도 포함됐다.
이부프로펜 성분도 비급여 전환되지 않는다. 대웅제약의 ' 이지엔6애니연질캡슐'과 삼일제약 '부루펜정' 등이 이에 속했다.
바이엘의 '카네스텐'(성분명: clotrimazole)과 한국스티펠의 '락티케어'(hydrocortisone), 베링거인겔하임 '아트로벤트'(silver sulfadiazine) 등도 WHO 필수의약품에 포함된 약제이다.
또 베링거의 '둘코락스좌약'(bisacodyl)과 '비졸본정'(bromhexine HCl), '부스코판당의정'(hyoscine butylbromide) 등은 퇴장방지의약품으로서 비급여 전환 대상이 아니다.
일동제약 '엘칸'(carnitine) 등은 대체약제가 없어 허가초과 상병에도 급여되는 약제로서 일반약 비급여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관련기사
-
일반약 비급여 전환땐 6000억원 재정절감
2010-01-12 12:28
-
아스피린·타이레놀 등 필수약제 비급여 제외
2010-01-11 15:30
-
"단일성분 일반약 1880품목 비급여 전환"
2010-01-11 06:5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확산 '조제약국' 몸값 상승…권리금만 조제료에 30배
- 22년 새 12건, 11조원 딜 성사…K-바이오에 꽂힌 릴리
- 3"보건의약 발전 이끈 동반자...의약계 눈과 귀 기대"
- 4적극 지원과 보안 차단…제약바이오, AI 대하는 자세 온도차
- 5엑스탄디·엔블로 차액정산 주의보…약가유연제에 손실 우려
- 6해외 원정치료 없다…복지부 "K-바이오 규제특례 성과"
- 7쪼그라든 밴드...수가협상, 병·의원 울고 약국 웃었다
- 8[전문가 칼럼] 약사들을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해설
- 9국내 첫 '프리필드시린지' 제형 의료현장 도입 확산
- 10노보, 빅토자펜 국내 공급 중단…오젬픽 급여 안착 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