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피린·타이레놀 등 필수약제 비급여 제외
- 박철민
- 2010-01-11 15: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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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가인하 염두…오는 9~10월경 최종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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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11일 데일리팜과의 전화를 통해 "퇴장방지의약품인 아스피린과, WHO 필수의약품인 타이레놀은 비급여 전환 대상이 아니다"고 확인했다.
WHO 필수약과 퇴장방지약 및 신부전 필수경구약제에 대해서는 비급여로 전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필수약제 급여 삭제 없다"…약가인하 가능성 제기
'일반의약품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 대상' 1880품목에는 타이레놀과 아스피린 등의 필수약제가 포함돼 발표됐다. 특히 퇴장방지의약품 47품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이번에는 일반의약품을 전부 비급여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기등재약 목록정비와 마찬가지로 총체적으로 같은 선상에 놓고 평가하겠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즉, 필수약제는 급여목록에서 삭제하지는 않지만 급여 타당성에 대해서는 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는 복지부가 기등재약 목록정비와 연계된 약가인하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퇴장방지약 등의 필수약제라 하더라도, 향후 전문의약품 기등재약 목록정비와 연계해 비용효과성을 따져보고 약가인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약가인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복지부 관계자는 "WHO 필수약 또는 퇴장방지약이라도 비용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면 그럴 수 있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약가인하를 제시하지는 않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올해 9~10월 급여삭제 고시…"풍선효과 잡기 위해 순차 진행"
복지부는 오는 3월10일까지 제약사 등의 의견을 접수하고, 9~10월까지 평가를 거쳐 건정심 의결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적은 일반약에 대해 일괄 비급여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임상적 근거가 미약한 의약품 ▲치료보조제이거나 경미한 질환에 자가선택 가능한 의약품 중 고가약제로의 전환 가능성이 낮은 의약품 ▲대체약제보다 비용효과성이 낮은 의약품 등이 먼저 목록에서 삭제된다.
첫 번째 비급여 전환에서 살아남은 품목들은 전문의약품 기등재약 목록정비 일정과 연계해 급여 삭제 또는 약가인하가 추진된다.
특히 복지부는 목록정비 단계에서 풍선효과를 막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A7 국가의 의약품집 등재 여부를 고려하고, 유사 효능·효과를 갖는 고가 약제로의 전환 가능성도 판단할 계획에 있어 이른바 '풍선효과'를 잡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급적 처방 전환이 없는 품목을 먼저 비급여 전환하고, 나머지는 기등재약 목록정비와 맞춰 보조제나 비용효과적이지 않은 약제를 비급여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고혈압을 제외한 나머지 효능군에 대한 기등재약 목록정비 계획은 오는 4월경 발표될 전망이다.
평가는 의약품 허가사항을 기본 정보로 하고, 교과서와 가이드라인 및 임상문헌 등의 수재내역과 심평원의 근거문헌수록 지침에 따라 임상적 유용성을 평가한다.
현탁액제, 시럽제 등 같은 성분의 경구제에 비해 비용효과성이 낮은 약제는 경구제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급여하는 방향으로 기준설정이 검토된다.
특히 '우루사'의 경우와 같이, 성분과 제형이 동일한 약제 중 저함량은 일반의약품, 고함량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것은 약제 특성 상 급여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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