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변경사항 보고 온라인으로도 가능
- 이탁순
- 2010-01-27 11:54:2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연차보고 온라인 시스템 구축
- AD
- 1월 3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올해부터 경미한 변경사항은 연차보고로 전환된 가운데 식약청은 온라인으로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1월부터 △공정서에 수재된 제제의 명칭 변경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용기·포장의 변경 △제조원의 소재지 변경 △쉬운용어 변경 등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은 허가(신고)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일괄 제출토록 개선했다.
이에 허가품목은 본청에, 신고품목은 지방청에 제출하고, 기쁘다 홈페이지(ezdrug.kfda.go.kr)를 통한 온라인제출도 가능하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온라인 제출의 경우 1월 27월 ~2월 15일간 시범운영 예정이며 세부 보고방법은 기쁘다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식약청은 이번 의약품등 허가사항의 연차보고제 도입으로 변경발생시에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므로 고객 편의를 제고하고 비용부담 감소로 민원만족도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의약품 경미한 변경사항 연차보고로 전환
2009-12-31 12:00:1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진입 장벽 없는 '알부민 식품' 홍수...제품 등록만 1190개
- 2"쌓여가는 폐의약품서 아이디어"…30년차 약사, 앱 개발
- 3제약 5곳 중 2곳 CEO 임기 만료…장수 사령탑·새 얼굴 촉각
- 4"더 정교하고 강력하게"…항암 신약의 진화는 계속된다
- 5쌍둥이 약도 흥행...P-CAB 시장 5년새 771억→3685억
- 6충남서도 창고형약국 개설 허가…'청정지역' 5곳 남았다
- 7약물운전 4월부터 처벌 강화...약국 복약지도 부각
- 8비약사 약국개설 시도 민원, 보건소 "규정 의거 검토"
- 91600억 딜 쪼갰다…동성제약 회생 M&A의 설계도
- 10장정결제 '크린뷰올산' 후발약 첫 허가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