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전문약 광고만 처분…정식재판 청구"
- 강혜경
- 2024-02-07 17:39: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법 제44·50조는 경찰수사 단계서 모두 무혐의 종결"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검찰에서 구약식 처분을 받은 닥터나우가 정식재판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닥터나우는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구약식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정식재판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식재판 청구란 약식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는 피고인이 이에 불복해 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닥터나우에 따르면 유죄 판단이 내려진 부분은 약사법 제68조 제6항에 관한 부분으로 전해졌다.

닥터나우가 SNS광고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드름과 다이어트 약 등으로 '이스디논', '그레오신티', '닥센다' 등으로 기존 전문의약품 이름을 유추할 만한 행위를 했다는 것.
다만 앞서 닥터나우는 이 부분에 대해 "이용자에게 전문약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는 서비스가 광고로 간주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자 공익적 취지로 제공한 서비스인 만큼 앞으로도 남은 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
아울러 닥터나우는 약사회가 지적한 약사법 제44조 제1항(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약사법 제50조 제1항(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모두 무혐의 판단돼 종결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검찰, 약사법 위반혐의 닥터나우에 구약식 처분
2024-02-06 11:09
-
비대면 확대 한달, 이용 7배↑...약수령 민원 3배 늘어
2024-01-15 17:40
-
"전화받다 끝난다"...비대면 확대에 약국 문의 급증
2023-12-30 06:15
-
잘나가던 닥터나우도 구조조정 한파...장지호 이사 퇴직
2023-12-20 18:14
-
주말에만 수천건…비대면 확대에 전국구 처방 범람
2023-12-18 16:11
-
"저녁 6시부터 진료 가능"...플랫폼들, 진료예약 개시
2023-12-15 11:1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형제약, 매출 동반 성장…약가개편에 실적 체력 꺾이나
- 2IPO는 끝 아닌 시작…중소 제약, 상장 후 전략이 운명 갈랐다
- 3네트워크약국 금지…국립의전원 설치…공공정책수가 신설
- 4알레르기철 오자 '올로파타딘' 점안액 줄줄이 품절
- 5영일제약, 순익 480억 실체…자사주 95%·배당 330억
- 6카나브 제네릭 9개월 점유율 0.5%…오리지널 방어력 견고
- 7희귀질환 접근성 개선 방안, 사각지대 해결할 수 있나?
- 8"클라우드로 의·약사 소통한 대만, 5000억 재정 절감"
- 9[기자의 눈] 항암제, 미충족 수요에 대한 형평성
- 10약국 IP카메라 해킹 예방, '주기적 비밀번호 변경' 핵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