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의사 자율적 사직, 불법행동 매도말라"
- 강신국
- 2024-02-20 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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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는 "어제와 오늘에 걸쳐 다수의 전공의들이 전문의의 길을 스스로 포기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일부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낸 직장에서 더 이상 일하는 것이 고통스러워 업무를 중단했다"며 "그런데 정부는 오늘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 757명에에 업무 개시명령을 발령했다"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는 "사직한 근로자를 명령을 통해서 강제로 일하게 만드는 대한민국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의심스럽다"며 "직업 선택의 자유에는 직업을 그만둘 자유, 즉 퇴사할 자유도 포함돼 있다. 또한 본인의 자유 의사에 반한 강제 근로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잘못된 정책에 더 이상 의사로서의 희망이 사라져 스스로 그 길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악마화해 비난하고, 국가의 폭력적인 명령으로 강제 근로를 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냐"며 "지금 정부가 헌법과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한 집단에 폭력을 휘두르는 이 상황이 독재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가 의사에게 내린 명령이 정당한 것이라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사직의 자유가 없고 정부의 명령에 강제 근로를 거부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법률가들과 노동운동가들은 이 상황에 침묵하고 계시면 안된다. 해방 이후 수 많은 사람들의 피땀으로 만들어낸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현재 무너지고 있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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