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의협 투쟁성금 모금, 계속하면 상응 조치할 것"
- 이정환
- 2024-02-22 11: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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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법무부 사직 전공의 구속수사 원칙에는 "정부 할 일 하는 것"
- "처분 안 내려진 지금 복귀하면 구속 등 피해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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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한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의 검경 구속수사 원칙 발표와 관련해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정부부처 별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검경 구속수사 원칙에 복지부가 별도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정부로서 역할을 다 하고 있다는 얘기다.
22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의협의 집단행동 관련 모금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의 모금은 불법 행동에 대한 지원이므로, 공익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며 즉시 중단하라는 것이다.
박 차관은 "의협이 모금을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하겠다는 것은 결국 공익법인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라며 "추가적이 지도와 명령으로 이행하도록 촉구하겠다. 이행하지 않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정부의 전공의 구속수사 방침 발표가 의정 소통을 더 어렵게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사직서 제출 후 진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은 불법 행위자로서 행안부, 법무부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게 박 차관 견해다.
다만 박 차관은 아직 구체적인 행정처분이 나가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조속히 업무개시명령을 따르라고 당부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진료현장을 이탈한 현상은 본인들은 사직이라고 주장하지만 일시에 대거 이뤄진 사직이므로 집단행동"이라면서 "그리고 정부는 이미 그런 일이 벌어지기 이전에 진료 유지 명령 등을 다 발령했다. 이를 무시하고 지금 나가 있으므로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래서 불법에 대해 법을 집행하는 기관들이 (구속수사 원칙을)말하는 것이고, 중수본은 보건당국 중임으로 돼 있으므로 이 문제를 신속히 소통과 대화로 풀길 희망한다"며 "행정처분은 먼저 명령이 내려지고 이것이 이행됐는지 확인을 하고 두 세 차례에 걸쳐 명확히 확인해서 그 다음 법에 따라 처분 절차가 들어간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래서 아직은 구체적인 처분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다. 빨리 불법 상태를 벗어나 복귀를 해달라"면서 "그러면 불법이 해소되므로 구속수사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전공의들이 제언하는 정책들은 정부와 함께 테이블에서 논의하면 얼마든지 구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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