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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간 권리금...약국 개업 8개월 뒤 도수치료병원이

  • 정흥준
  • 2023-03-03 17:12:00
  • 강원 A약사 "매도약사 지역 옮겨 개국 후 병원도 따라 옮겨"
  • "도수치료 병원 들어와 처방 80% 감소...특약에 진료과 명시해야"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양도양수 계약서에 ‘병원 운영 및 유치’ 조건의 특약을 적을 경우, 구체적인 진료과를 함께 명시하면 분쟁 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계약 1년 이내 병원 폐업이나 이전 시 일정기간 병원이 다시 들어오지 않으면 권리금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특약을 넣는다.

하지만 만약 처방이 적은 진료과로 병원이 교체가 된다면 권리금 보호를 위한 특약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2021년 강원 모 약국을 계약한 A약사도 유사한 특약으로 권리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험을 했다.

A약사가 약국을 계약한 지 8개월 만에 병원이 이전했는데, 이후 도수치료 위주로 운영하는 정형외과가 들어왔다. 특약에는 병원 폐업이나 이전 시 3개월 안에 새로 들어오지 않으면 권리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결국 약 80% 이상의 처방 매출이 줄어들었지만 매수약사는 권리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었다.

A약사는 “기존 병원은 처방 환자가 꽤 많은 곳이었다. 그래서 권리금을 수억 주고 들어왔는데 기존 병원은 8개월 만에 나가고, 일반의가 하는 도수치료 위주의 정형외과가 들어왔다”면서 “처방 매출이 약 80% 감소했다. 계약서 특약에 진료과를 넣지 않는 실수를 했다. 내과, 소아과 등 구체적인 진료과를 넣었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또한 A약사는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줄어들면 권리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으면 좋겠지만, 이건 매도약사가 받아주지 않을 수 있다”면서 “다만 병원 진료과만이라도 넣었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다른 약사들도 주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A약사의 상심을 키웠던 건 약국을 매도한 약사가 지역을 옮겨 다시 개업을 했고, 기존 병원이 해당 약국 인근으로 이전한다는 걸 알게 되면서다.

A약사는 “알고 보니 내가 약국 계약을 하기 전부터 병원이 건물주와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 그래서 재계약을 안하고 계속 버티고 있던 상황이었다”면서 “매도약사가 다른 곳에서 약국을 다시 오픈하면서 기존 병원도 그쪽으로 옮겼다. 계획된 게 아닌가 싶어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하려고 했지만, 매도 약사가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자문도 받았으나 형사 소송을 걸기엔 증거가 부족하고, 민사 소송을 걸기엔 특약이 부실하다는 답변만 들었다.

A약사는 “건물 이전은 의, 약사의 자유 의지이고 매도약사가 매수약사를 속이려고 했는 지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면서 “결국 특약을 더 구체적으로 작성해야만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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