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층 병원입점 특약 믿었는데"...약사 권리금 반환 소송
- 정흥준
- 2021-11-12 16:43: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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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명경 정하연 변호사, 유튜브로 분쟁 사례 소개
- 임대인, 정형외과 4~5층 입점 주장...특약 해석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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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경의 정하연 변호사(약국부동산 닷컴)는 유튜브를 통해 권리금 반환 소송 사례를 공유했다.
A약사는 계약서상 4~5층에 병원 2곳이 개원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권리금과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적었다. 약국 인테리어 등의 준비를 위해 6개월은 렌트프리를 보상받았고, 독점권도 보장한다는 취지의 계약서였다.
하지만 한 곳의 정형외과가 4~5층을 모두 사용했고,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특약을 어기지 않았다는 상반된 해석으로 분쟁이 벌어졌다.
정 변호사는 "내과, 소아과, 정형외과 등이 입점한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장래 기대되는 이익을 계산해서 바닥권리금 명목으로 1억원을 건물주에게 지급했다"면서 "신생 상가이기도 했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하고 준비하는 6개월 가량은 렌트프리를 보장받았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특약에는 4층에는 내과와 소아과, 5층에는 정형외과, 피부과 등이 진료한다. 미개원 시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보증금과 권리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됐다"고 설명했다.
임대인이 정형외과 입점으로 약속을 지켰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끝내 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정 변호사는 "4층과 5층에 각 별도의 병원이 들어온다는 내용이었다는 걸 입증함으로서 승소를 할 수 있었다"면서 "신축 분양 상가의 경우 실제로 분양사나 건물주가 신축을 위해 많은 돈을 들여 회수 과정에서 자금 압박이 있기 때문에 돈을 잘 돌려주지 않는다. 소송을 불사해서라도 돈 지급시기를 늦춰보려는 의도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반대로 세입자는 신축 상가에서 다툼이 있을 때에는 건물주나 분양사가 쉽게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걸 고려해 좀 더 빠르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신축상가 약국 또는 기존 약국 인수시 병원 입점, 운영에 대한 계약서 작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변호사는 "신축 상가라면 입점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특약에 입점을 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어떻게 해줄 것인지 잘 적어야 한다"면서 "또 기존 약국을 인수하고 병원이 1~2달 뒤에 폐업해서 낭패를 겪는 경우도 있다. 1년 또는 6개월 정도라도 폐업을 한다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권리금을 돌려받는 약정을 한다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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