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KDI 공청회 무산 재판 포기…"실익 없다"
- 박동준
- 2010-08-13 12: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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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 100만원 수용…신충웅 전 관악구약회장 "재판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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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경기도약사회는 "김현태 회장이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공청회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받은 약식명령(벌금 100만원 처분)에 불복해 청구한 정식재판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재판이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의 타당성이 아니라 업무방해와 같이 외형에만 초점이 맞춰져 현실적으로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벌금을 감경하는 것도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재판 취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김 회장은 회장단 회의 및 지부 법제이사, 대한약사회 고문변호사와의 면담 등을 통해 논의를 거듭한 끝에 지난 12일 서울지방법원을 방문해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는 것이 도약사회의 설명이다.
김 회장은 "단순히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거나 벌금을 경감시키기 위한 재판을 진행할 바에는 정부의 전문자격사 선진화 정책에 맞서 투쟁을 했다는 의미를 남기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당시 약사 직능의 보호를 위해 앞장선 것에 대해서는 한치의 후회도 없다"며 "앞으로도 약사직능을 위협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회장과 함께 정식 재판을 청구했던 신충웅 전 관악구약사회장은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된 1차 공판에 참석하는 등 재판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신 전 회장은 "벌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판을 통해 정부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의 부당성과 이를 시행하기 위해 개최됐던 KDI 공청회의 부당성을 알릴 것"이라며 "재판 청구를 취하할 의사가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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