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단상 점거 김현태·신충웅 약사 벌금 100만원
- 박동준
- 2010-07-14 12:27:0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중앙지법, 업무방해 혐의 인정…향후 대응책 주목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14일 서울중앙지법은 김 회장과 신 전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이들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리고 이를 통지했다.
김 회장과 신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주최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공청회에서 단상점거 등을 주도해 공청회를 무산시켰다는 이유로 KDI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바 있다.
신 전 회장은 이번 벌금형 부과를 수용할 경우 기재부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주장하며 정식 재판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회장 역시 당장 입장을 정하지는 못했지만 정식재판을 통해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의 문제점을 여론화 시킬 수 있다면 이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신 전 회장은 "약사 직능을 훼손하는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추진을 저지하기 위한 행위였다는 점에서 벌금형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으며 김 회장도 "신 전 회장과 보조를 맞출 의향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KDI 고발건 수사 과정에서는 정명진 전 약사회 부회장도 지난 5월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
김현태·신충웅 약사, KDI 고발관련 경찰출두
2009-12-17 14:16
-
신충웅·김현태 후보, 공청회 방해 경찰조사
2009-11-20 18:4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2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3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4식약처, 하반기 '의약품 혁신' 고삐…K-바이오 지원
- 5참약사-삼성전자 협업, 삼성헬스 내 복약 콘텐츠 제공
- 6원산협 "업무보고서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방향 재확인"
- 7온코닉, '네수파립' PTEN 결핍 자궁내막암서 항암 효과
- 8소비자단체 "비대면 진료, 일률적 규제 말아야"
- 9지투지바이오, GB-5001 반복투여로 개발 속도
- 10녹십자, 1400억 들여 차세대 혈액제제 생산라인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