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보건의료 기조유지…"의료민영화 없다"
- 최은택
- 2010-08-23 06:47:3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투자개방병원 도입 신중검토…경제특구에는 허용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건강관리서비스 등 의료서비스 선진화 지속추진

또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은 의료공공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킬 대책을 마련하면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경제특구 등과는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 내정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지난 20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건의료 분야만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전재희 장관의 정책기조를 계승한 흔적이 역력했다.
실제 진 내정자는 OECD 한국경제보고서와 관련한 김금래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투자개병형 의료법인 도입이나 일반약 약국외 판매허용, 주치의제 도입 등은 OECD가 모델로 삼고 있는 선진국과 한국의 환경이 달라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의료민영화 논란=진 내정자는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의료서비스 선진화 정책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의료민영화'는 의료의 공공성을 포기한다는 의미이지만 의료서비스 선진화는 건강보험체계를 유지하면서 공공성 확보라는 확고한 원칙아래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설명.
진 내정자는 “다만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논의가 의료민영화 논란을 일부 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인정했다.
그는 이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시 국민의료비 상승과 지방 중소병원 경영난 가중, 의료이용 양극화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시간을 갖고 여러 의견을 수렴해 의료 공공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킬 대책을 마련하면서 도입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경제특구내 영리병원=진 내정자는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 유치는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주여건 조성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로 인해 논의가 장기화되는 측면도 있다”면서 “내국인 진료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외국병원 유치에 대한 우려를 해소, 특별법이 조기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회신했다.
진 내정자는 마찬가지로 제주특별자치도내 국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또한 관광중심 국제자유도시로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 내 투자개방형 병원허용 또는 의료기관 유치는 각각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므로 전국적인 허용과는 구분해서 검토해야 한다”면서 “(경제특구내의 예외적 상황이)전국적 허용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전국적 허용의 전단계로도 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건강관리서비스와 원격진료 등 의료법 개정=진 내정자는 “건강관리서비스는 개인의 건강유지.증진을 위한 영양.운동 프로그램과 관련된 생활습관지도 영역으로 의료서비스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서비스 관련 사항인 소위 의료민영화 쟁점과도 무관하다는 게 진 내정자의 설명.
그는 “(건강관리서비스는) 현행 제도에서 제공되지 않던 새로운 서비스 영역을 정의하고 형성하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의 부대사업(병원경영지원 사업) 확대, 의료법인 합병절차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해당 정책들은 경쟁력있는 의료법인의 경영노하우 전파나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도서.산간벽지 등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 측면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진 내정자는 이어 “일부에서는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산업화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과도한 우려와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다”고 일축했다.
그는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 오해는 불식하고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추가적인 부작용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토론과 합의를 통해 빠른 시일내 의료법이 개정되기를 희망한다”고 회신했다.
◇당연지정제 존폐=진 내정자는 “민간위주의 의료공급체계를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만약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폐지한다면 국민의 의료이용이 제약되고 의료이용의 양극화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건강권 확보차원에서 확고히 유지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민영의료보험=진 내정자는 “국민건강보험이 전 국민의 의료보장을 책임지는 공보험 체제를 공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민간의료보험은 공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영역을 보완하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일축했다.
이를 위해 “민간의료보험 상품의 인허가, 재무건전성 감독 등은 금융위가 담당하고, 급여기준, 수가 및 심사 등은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의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개인의 질병정보는 당사자의 병력이나 치료에 관한 사항으로 다른 개인정보에 비해 보다 엄격한 보호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진 내정자는 “개인의 질병정보를 건강보험 업무와 무관한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제공하는 것은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보유목적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규율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공 의원의 입법안은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를 위해 질병정보를 건보공단이나 심평원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관련기사
-
"외자사 판권 조기회수 상거래위반…대응방안 모색"
2010-08-22 12:18:08
-
일반약 슈퍼판매-일반인 의원·약국개설 사실상 반대
2010-08-21 06:50:3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클릭' 한번에 사후통보 가능…대체조제, 숨통 트인다
- 2명인제약, 락업 해제에 주가 조정…실적·신약 체력은 탄탄
- 3'김태한 카드' 꺼낸 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총력전
- 4동물약국도 폐업신고 없이 양도·양수 가능...법령 개정
- 5JW중외제약,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리바로페노’ 출시
- 6이중항체 SC도 개발…로슈, 신약 제형변경 전략 가속화
- 7의사인력 수급추계에 '한의사 활용' 카드 꺼내든 한의계
- 8팍스로비드 병용금기로 환수 피하려면 '사유 명기' 필수
- 9선우팜 조병민 부사장, 대표이사 승진...2세 경영 본격화
- 10식약처, 바이오의약품 전방위 지원…CDMO 기반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