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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하위법령 유연성 필요하다

  • 데일리팜
  • 2010-08-26 09:27:04

쌍벌제 하위법령 입법예고가 코앞이다. 쌍벌제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의약품처방관련 특수상황을 배경으로 한만큼 법령이 정상적인 상업적 행위를 위축시키거나 규제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특히 공정거래법상 자율규약의 준용은 제약기업간 상거래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 자율규제라는 점에서 이보다 더욱 유연한 잣대를 만들어주길 바란다.

이명박대통령의 정책기조이기도 한 ‘작은 정부’의 실천의지를 복지부와 같은 행정기관이 손발처럼 움직여 실행해내야 한다. 예를 들자면 미국의 주차관련법처럼 소방시설과 구제시설 등 주차를 해서는 안될 곳을 명시하고 나머지는 주차가능지역으로 유연하게 풀어두듯이, 국민생활에 다같이 지켜내서 도움이 되는 규제가 아니면 규제자체에 대한 의지를 행정부 스스로 자제해야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쌍벌제 도입배경에 일본의 경우가 자주 거론됐지만, 일본도 사실상 종합병원급의 의사가 경영주의 이익을 누수시키는데 대한 죄를 묻는 배임수재죄와 국공립병원 의사에 해당하는 뇌물수수죄가 전부다. 자영업자인 일반 의원이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벌이는 사입관련 혹은 처방관련 상거래행위에 대해 죄를 묻지 않고 있다. 올해 11월에 시행될 우리의 쌍벌제가 자영업인 의원과 약국에 빠듯한 형틀로 적용된다면 우리사회의 1차 의료와 약료서비스의 질은 점차 저하될 수밖에 없다.

보험재정 절감이슈와 리베이트문제를 동전의 양면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결과적으로 꼭 그렇지는 않다. 리베이트규제로는 환자에게 꼭 필요하지 않은 약의 중복처방의 자제만 가능하게 할 뿐이며 벌써 그 효과는 처방약 일부감소로 시장에 반영됐다. 정작 보험재정절감의 키워드인 고가약의 처방경향은 이 쌍벌제로 잡아내기 어렵다.

쌍벌제 도입과 동시에 추진해야할 정책은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이다. 그러나 이 정책이 종합병원의 이익을 한덩어리 떼어다 1차의료기관에 나눠주는 식이 되어서는 의료계내의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 고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이용부담은 올리되 중병치료에 대한 보장성은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1차의료기관의 소견서첨부요건을 강화한다고는 하지만 국민저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동시진행형이어야 한다.

하위법령 입법예고는 복지부장관 교체와 맞물려 더디게 가고 있다. 회의는 네차례 이뤄졌다고 한다. 의원과 약국의 향후 경영스타일에 묵직한 규제로 작용할 하위법령 규제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공개되길 희망한다. 복지부의 의견수렴의지를 믿지만 그동안 형식적인 입법예고후 정부의견쪽으로 밀어붙이기만 했던 경험의 누적으로 인해 불안을 떨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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