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온라인몰에 칼빼든 '5999' 카드사, 가맹해지 통보
- 정흥준
- 2024-03-05 18:50:3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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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상 거래발생 따른 조치...페이결제 등 불가
- 제약·도매몰들, 6일부터 사용제한 안내...."신한카드 통보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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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약국 전용 온라인몰은 신한카드사의 가맹 해지 통보에 따라 오늘(6일)부터 사용이 제한 된다고 회원 안내했다.
이들에 따르면 신한카드사는 ‘비정상 거래 발생 제약결제 가맹점 관련 조치 안내’와 함께 제약몰들에 해지를 통보했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5999 결제’가 가맹점 해지 이유다. 당시 카드사는 1000원 미만 자투리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더모아카드 혜택을 부정사용한 약사와 약사 지인, 가족 등 890명에 대해 카드정지 조치를 한 바 있다.
'5999결제'로 신한카드의 3년 누적 손해액만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카드사는 적립한도 제한 등 약관 변경을 추진했으나 금융당국에서는 다른 카드 사례로 악용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더모아카드 쪼개기, 반복사용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카드사가 결국 가맹점 해지라는 방법으로 대처에 나선 것이다.
동화약품이 운영하는 ‘eMall’은 “신한카드사로부터 6일부터 가맹점 해지통보를 받아 안내드린다. 신한카드를 제외한 타 카드로 이용바란다”고 공지했다.

동아제약은 이달 1일부터 예치금 충전 정책을 원단위에서 1000원 단위로 변경했는데, 이 역시도 '5999 결제' 영향으로 보인다.
서울 A약사는 “작년 카드 사용 정지가 됐던 약사들도 최근에는 일부 제한 조건이 있었지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풀렸었다. 이후에도 문제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 카드사가 궁여지책으로 가맹점 해지로 대책을 세운 거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5999는 여전히 사용 가능하긴 하지만 이번 조치로 사용이 크게 제한되기 때문에 반복적인 결제 방식은 상당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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