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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세부기준 논의 필요하다

  • 데일리팜
  • 2010-09-30 09:05:48

11월말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개정안이 마련됐다. 공정자율규약이 공정한 거래를 위한 게임의 법칙이라면, 쌍벌제는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만한 과도한 영업행위를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칙이다. 그 조항들이 당초 우려했던 공정규약을 원용하는 수준이 아닌, 업계와 의료계 등 관련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의견수렴을 통해 현실과 괴리를 좁혔다는데 의의가 크다.

이번 하위법령의 내용은 제네릭위주 국내 제약사들의 손발을 다묶어 상행위을 제한하는 독소조항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시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명절선물, 학회지원, 제품설명회, 샘플제공 등 주요 이슈에 있어 공정규약보다 대폭 완화됐다. 약국 금융비용 등 몇가지 항목을 제외하고, 법칙은 대체적으로 상식적인 수준에서 정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업계로선 불만이다. 법칙은 지켜내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고 이번에는 고객까지 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사내직원에 의한 고발 이슈도 큰 고민거리다. 쌍벌제시대의 성공적인 경영여부는 결국 CEO에게 달렸다. 특히 중견제약사들은 영업스타일을 바꾸지 않으면 기업 존폐 위기에 걸릴 수도 있다.

아무리 게임의 법칙이 바뀌었다고 한들, 크리에이티브한 마케팅전략이 실행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리베이트 영업에 익숙해져 있는 풍토부터 바꿔야한다. 기업 최고경영자부터 바뀌지 않으면, 조직은 눈앞에 이익을 ?는 쌍벌제 우회전략을 내놓기 급급하고, 장기적이고 거시적으로 투자하는 마케팅전략은 제안하기조차 어렵게 돼있다. 지금은 기업활동의 개혁이 아닌 혁신이 필요한 때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쌍벌제 하위규정인 약사법 등을 10월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하위법령은 벌률에서 위임된 허용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명시됐지만, 세부운영기준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제약협회를 중심으로 중지를 모아 샘플운영규정, 학회지원 등 기업의 정당한 마케팅영업활동이 저해받지 않도록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 그러나 세부기준으로 들어가면 협회내 의견조율이 쉬운 일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신임 제약협회 이사장단과 회장의 리더쉽에 기대를 걸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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