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간호사가 뭐길래...전공의 대체 카드로 급부상
- 강신국
- 2024-03-08 19: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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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8일부터 PA간호사 시범사업...제도화도 추진
- 의협 "불법 무면허의료행위 종용하는 행위" 반발
- 간협 "정부 지침 환영...간호사 업무 법적보호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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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제도화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형이자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무력화하겠다는 속내가 깔려있다.
그동안 수술 보조를 포함한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해온 PA 간호사 역할은 불법이었지만, 이를 제도화해 합법적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현재 의료 공백 사태를 막고 장기적으로는 의료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즉 10개 분야 98개 진료지원행위 중 엑스레이, 관절강 내 주사, 요로전환술, 배액관 삽입, 수술 집도, 전신마취, 전문약 처방 등 9개 행위를 제외한 89개 진료지원 행위를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의대증원으로 정신이 없는 의사단체도 또 다시 발칵 뒤집혔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입장문을 내어 "시범사업은 의료인 간의 업무범위를 구분하고 있는 의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종용하는 것"이라며 "해당 정책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의료인에게 전가시키는 파렴치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료법 제78조 및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전문간호사는 13개의 분야(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아동)로 나뉘고,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간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간호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것일 뿐 의료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간호사단체는 대환영이다. 현 정부에서 간호법 거부권의 쓴맛을 맛본 간호사들은 의대정원 확대의 나비효과를 톡톡히 보게 된 것이다. PA간호사 시범사업을 촉매재로 간호법 제정까지 몰고가겠다는 간호사단체의 전략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정부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발표한 것은 간호사 업무에 관한 법적 보호의 기초가 마련된 것"이라고 높게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명확한 간호사 업무 범위와 법적 보호를 위한 간호법안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탁영란 간협회장은 "그동안 의료기관은 전문간호사, 가칭 전담간호사(PA간호사) 뿐만 아니라 일반간호사에게도 의사업무를 관행적으로 지시하고 수행토록 해왔다"며 "하지만 이번 지침 마련으로 간호사의 자격, 교육, 숙련도에 따른 수행가능 업무기준이 제시됐다. 이는 간호사 업무의 법 보호체계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보건의료노조는 "전공의 진료거부로 인한 의료현장의 진료공백은 의사업무를 간호사에게 떠넘기는 '땜질처방'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가 필수·지역·공공의료 붕괴 위기 해법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의사단체들이 사회적 대화 제안을 수용하면서 국민을 위해 의료현장에 복귀하겠다는 결단을 내릴 때 진료공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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