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차라리 간호사에 의사면허 발급하라"
- 강신국
- 2024-03-08 09: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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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간호사 89개 진료지원 행위 허용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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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산업노조는 8일 "전공의들의 진료거부로 발생한 진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한시적 비상대책이라고 하지만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늘(8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이 시행되는데 정부가 내놓은 지침을 보면 10개 분야 98개 진료지원행위 중 엑스레이, 관절강 내 주사, 요로전환술, 배액관 삽입, 수술 집도, 전신마취, 전문약 처방 등 9개 행위를 제외한 89개 진료지원 행위를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노조는 "전공의 진료거부로 인한 의료현장의 진료공백은 의사업무를 간호사에게 떠넘기는 땜질처방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가 필수·지역·공공의료 붕괴 위기 해법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의사단체들이 사회적 대화 제안을 수용하면서 국민을 위해 의료현장에 복귀하겠다는 결단을 내릴 때 진료공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의사단체도 비판했다. 의사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현장의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의사인력을 늘리자는 데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는 불법의료행위 양성화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노조는 "의사업무와 간호사업무 간의 모호한 경계를 해결하는 것은 의료계 숙원사업이다. 면허와 자격, 교육과 훈련에 관한 법적·제도적 장치도 만들지 않고 간호사들에게 의사업무를 무제한 허용하는 것은 혼란과 갈등을 부추길 뿐"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의료현장에 의사인력을 대폭 확충해 간호사가 더 이상 의사업무를 하지 않고 간호사 업무만 담당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든지, 아니면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의 자격과 업무영역을 명확히 제도화하든지 해야지, 지금처럼 임시방편적 업무 떠넘기기 대책으로는 의사업무와 간호사업무 범위 논란과 법적 책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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