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수가협상 건정심 떠넘기기…패널티 없애야"
- 최은택
- 2010-10-18 08: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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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균 의원, "법정 의무이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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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18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은 법에서 정한 의무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법률에 의하면 수가계약의 일차적인 책임은 공단이 맡도록 돼 있는데, 매번 건정심으로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단이 의약계 대표와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는 일이 매년 반복되는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특히 “최초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는 이유는 양측 간의 요구안에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우선이겠지만, 공단이 수가계약을 하지 않고 건정심에 넘길 경우 건정심은 1차 수가계약 실패에 따른 페널티로 수가인상률을 낮추는 관행 때문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보재정 지출을 합리적으로 하는 것은 공단의 의무이지만 수가계약을 공단 이사장이 마무리 짓지 못하고 매년 건정심에서 결정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아예 수가계약을 건정심에서 하도록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가계약에 활용하기 위한 ‘환산지수 개발’ 에 매년 5천여만원의 연구용역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매년 수가계약 협상에 실패해 건정심에 떠넘기는 상황에서 수가계약 협상을 위한 지수개발 용역에 수천만원을 사용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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