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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보험급여 1보 전진 '레테브모'...RET 항암제 운명은?

  • 어윤호
  • 2025-09-23 06:12:08
  • 연내 심평원 평가 절차 완료 여부 주목
  • 2022년 국내 허가 후 세번째 등재 도전

[데일리팜=어윤호 기자] 그림의 떡이 될 뻔했던 RET 표적항암제 '레테브모'가 어려운 1보 전진을 이뤄냈다. 연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지켜 볼 부분이다.

얼마전 한국릴리의 RET(REarranged during Transfection) 저해제 레테브모(셀퍼카티닙)의 비소세포폐암과 갑상선수질암 적응증이 동시에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세번째 도전에서의 첫 결실이다. 지난 2022년 3월 국내 허가된 레테브모는 같은해 5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11월 암질심의 벽을 넘고 2023년 5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최종 통과했다.

약평위 통과 후 6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에 돌입하면서 급여 등재 기대감이 커졌지만, 결국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이는 당해년도 유일한 약가협상 불발 소식이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RET 항암제 옵션은 유명무실해 질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허가된 RET 항암제는 2종이다. 레테브모 이외 한국로슈가 블루프린트로부터 도입한 '가브레토(프랄세티닙)'가 있다. 그러나 로슈가 판권을 내려 놓으면서 가브레토의 등재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릴리 한국법인이 꺼져가는 불씨를 살렸다. 끝까지 등재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반전의 여지는 있다. 지금의 레테브모는 전체생존기간(OS) 데이터를 비롯해 제대로 된 3상 연구 결과가 확보된 상태다. 이제 릴리와 정부의 RET 항암제 도입에 대한 의지가 중요하다.

한편 레테브모는 2020년 미국에서 신속 심사(Accelerated Approval), 우선 심사(Priority Review), 혁신의약품 및 희귀의약품 지정(Breakthrough Therapy & Orphan Drug Designation)을 적용 받아 RET 유전자 변이 암 환자를 위한 최초의 치료옵션으로 승인됐다.

레테브모 허가 이전에 RET 변이 비소세포폐암 및 갑상선암 환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표적치료 옵션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레테브모를 신속심사 제도를 통해 ▲전이성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 ▲전신요법을 요하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RET-변이 갑상선 수질암이 있는 성인 및 만 12세 이상 소아 환자 ▲방사선 요오드에 불응하고 이전 소라페닙 또는 렌바티닙의 치료 경험이 있으며 전신요법을 요하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RET 융합-양성 갑상선암 성인 환자를 위한 치료제로 승인했다.

현재 약가참조국인 A7 국가 중 프랑스를 제외한 6개국(미국, 독일, 이탈리아 영국, 스위스, 일본)에서 레테브모는 임상현장에서 급여 약제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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