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 의·약사 꼼짝마"…급여비 환수·단속 강화
- 강신국
- 2010-10-18 12: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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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사무장병원 근절대책 마련…대법원 판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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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무장병원 근절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복지부는 그간 시·도 또는 검·경 등에서 복지부에 통보한 사무장병원에 대해 병원 개원 이후의 요양급여비용 전체를 허위부당금액으로 환수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한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통해 과거에 적발됐거나 향후 적발되는 사무장 병원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비용 전체를 허위부당금액으로 환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정기적 단속을 강화하고 현지조사 진행 중에 사무장 병원이 확인될 경우 현지조사를 종료, 곧바로 공단에 통보해 환수조치에 들어간다는 복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면대약국에도 똑 같이 적용된다"면서 "면대약사는 행정처분과 함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대법원 판례가 준용된 것이다. 대법원은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료인의 의료행위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해 자격정지처분·형사처벌과 환수처분이 이중처벌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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