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행정인턴 비공개로 정규직 전환"
- 김정주
- 2010-10-19 09: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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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승용 의원,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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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행정인턴을 비공개로 정규직 전환을 해 인사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19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총 24명의 정규직 전환 채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정규직 전환 채용에서 심평원은 공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과 심평원의 인사규정을 무시했다.
지난해 5월 28일과 11월 19일 정규직원 선발공고를 심평원 내부에만 공개하고 응시자격으로 "우리 원 인턴으로 재직중인 자"로 한정했다.
이는 공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 6조와 심평원 인사규정 제 12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행정인턴을 불과 2~5개월 했다고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경력이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규직 전환 시 당초 인턴 채용공고 시 '인턴 채용 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이라는 공고를 해야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주 의원은 "행정인턴제도는 전시행정이라는 국민적 질책을 받은 정부가 이를 무마해보려 심평원에 인턴의 정규직 전환을 지시하자 복지부 산하 어느 기관도 하지 않은 인턴의 정규직 전환을 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덧붙여 주 의원은 "심평원의 행태는 광의적으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고 기회균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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