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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61곳, 5년간 부당청구 2회 이상 적발"

  • 최은택
  • 2010-10-19 13:05:29
  • 양승조 의원, 30곳은 유형도 동일…"특별한 대책" 필요

부당청구로 적발됐다가 5년 이내에 재적발된 의료기관이 수십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적발시 처분을 강화하는 등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19일 심평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허위.부당청구로 적발됐다가 2회 이상 다시 적발된 의료기관이 61곳이 달했다.

이중 30곳은 부당청구 유형까지 같았다. 또 2곳은 두 번째 현지조사를 거부했다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특히 부당금액이 많은 상위 20개 기관들 중 2회 이상 적발된 기관이 9곳으로 비율이 더 높았다.

양 의원은 이에 대해 “재적발에 대한 처분이 너무 약한 것 같다.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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