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운영 도매업체 약품 대금이라도 지급 의무 있다"
- 김지은
- 2024-03-12 17: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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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 "반사회적 채무 무효"…법원, 도매상 손
- A약사, 면대였던 약국 양수…의약품 물품대금 채무도 양수
- 면대약국 운영 도매업체, A약사 측에 남은 의약품 대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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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도매업체가 B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4억1200만원대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도매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A도매는 의약품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B약사는 지난 2018년 11월 경 C약사로부터 약국 영업을 양수해 약국을 운영 중이다.
법원에 따르면 A도매는 B약사가 약국을 양수해 운영하기 전까지 C약사의 면허를 대여해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해 왔다.
A도매는 C약사의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조건으로 약사에게 월 700만원을 제공했으며, 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C약사로부터 사건의 약국을 양수한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B약사는 A도매가 양도 약사와 결탁해 면대약국을 운영하며 의약품을 공급하기로 한 계약은 약사법에 저촉돼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인 만큼, 해당 계약에 따라 성립한 물품대금 채무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전 약사로부터 양도한 의약품 대금을 A도매에 변제하거나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B약사 측 주장이다.
하지만 A도매업체는 B약사가 이전 약사가 사용하던 상호로 약국을 계속 운영 중이고 약국 영업 양수 당시 C약사로부터 의약품 물품대금채무도 인수한 만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양측 주장에 대해 법원은 A도매업체와 C약사 간 면대약국 운영 사실과 의약품 공급 계약 체결에 따른 물품대금 지급 의무는 별개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우선 B약사가 약국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계약서에 의약품 물품대금채무에 대해 서명하거나 도장을 날인한 사실로 볼 때, 약 대금 채무를 인수했다고 봐야 한다는 게 법원의 생각이다.
또 A도매와 C약사가 면대약국을 운영해 약사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 간 의약품 공급계약이 민법에 의해 무효로 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도 설명했다.
법원은 “A도매가 C약사에게 의약품을 공급하는 계약은 유효하고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이상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B약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따라서 약사는 도매업체에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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