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규약 심의 '유보'…"규개위 지켜본다"
- 이탁순
- 2010-11-19 18:17:0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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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벌제 시행규칙 개정 여부따라 규약 승인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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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시행규칙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경쟁규약 승인이 이르다는 판단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소회의를 열어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각각 제출한 '의약품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개정(제정)안'을 심사한 결과 '합의유보'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합의유보 결정이 앞으로 있을 쌍벌제 시행규칙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지켜보자는 의미라고 전했다.
규개위에서 하위법령의 내용 수정이 불가피하다면 공정경쟁규약도 이를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만일 25일 규개위에서도 쌍벌제 시행규칙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28일 쌍벌제 시행일을 넘어 규약이 최종 확정될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 다른 관계자는 "규약과 쌍벌제 시행규칙이 함께 갈 수 밖에 없다"며 일단 규개위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규개위에서 쌍벌제 시행규칙이 통과될 경우에는 서면질의 등 방법을 통해 규약을 최종 승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공정경쟁규약에는 제약사가 지켜야 할 윤리규칙과 리베이트 허용 조건 등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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