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의협 홈페이지 이용정지 확대에 '반발'
- 이혜경
- 2010-11-20 06:44:0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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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설·불펌·3년간 연회비 미납자 등 '이용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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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지난 18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의협 포털사이트 사용자 약관을 개정, 오는 22일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17일 경만호 회장이 대회원 서신을 통해 밝힌 포털사이트 게시판인 플라자 운영 방법 개선안의 일환이다.
개정안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 명예 훼손 등 도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도가 지나친 회원은 플라자 서비스가 제한되거나 정지된다.
또한 입회비 및 당해 연도를 제외한 최근 3년간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경우 글쓰기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일부 회원들은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 A 개원의는 "회비와 포털사이트 이용을 연계해서는 안된다"며 "도가 지나친 행위"라고 비난했다.
서울 B 내과 원장 또한 "장동익 회장 이후 또다시 플라자 접근에 대한 제한이 생겼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회원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이 내부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플라자 등 포털사이트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됐다"며 "약관은 정관처럼 대의원 회의를 거치지 않고 상임이사회만 통과하면 문제가 될게 없다"고 밝혔다.
또한 약관 변경에 반발하는 회원들과 관련, 그는 "매번 의협의 일에 반대하는 세력이 끝까지 반발하는 것"이라며 "조선일보 사과문 광고를 보더라도 의사 사회의 안위보다 경만호 회장 끌어내리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경 회장은 지난번 서신에서 "회비 미납 등,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의도적인 목적을 위해 플라자를 이용하는 회원들에게는 접속은 허용하되 글쓰기를 제한하는 등의 방향을 검토하고 추진할 예정"이라며 "플라자를 떠났던 다수의 회원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플라자'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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