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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조제내역서 발행…일반약 계산대 밖으로"

  • 최은택
  • 2010-11-30 23:20:38
  • 요약
  • 소비자 중심 의약품 정책방안…편의점 판매에 성분명처방까지

[서울의대 의료정책실 제9차 함춘포럼]

권용진 교수
의약사가 아닌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의약품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서울의대 의료정책실 권용진 교수가 30일 제안한 개선 방안은 일부 일반약 편의점 판매허용, 약품 진열장 계산대 밖 배치, 성분명처방과 최저가 대체조제 의무화 등 크고 작은 이슈들로 가득 찼다.

의료계와 시민단체 패널도 일부 이견이 있었지만 권 교수의 제안에 대체적으로 맞장구쳤다.

◆일반약을 둘러싼 정책제안=권 교수의 제안은 일반약 편의점 판매허용과 약국 내 일반약 진열장을 계산대 밖으로 분리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슈퍼 대신 편의점을 거론한 것은 관리와 접근성 측면을 감안한 것.

그는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면 의약품 사용량이 증가한다거나 약화사고 책임규명 문제, 오남용 우려 등 갖가지 반대논리가 나온다”면서 “하지만 약국에서만 판매한다고 해서 사용량이 줄거나 오남용이 감소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의약품 분류체계를 전문약, 일반약, 약국외 판매용 일반약으로 3분류하고, 약국외 판매용으로는 박카스 등 안전성이 확립된 일부 약품만 포함시키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

일반약 진열장 계산대 분리는 소비자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더불어 가격정보 표시 의무화 이행점검, 약품 포장지 정보표시 구체적 지침 등도 뒤따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패널토론에 나선 개원의협의회 김종률 보험이사와 경실련 신현호 변호사는 적극 공감을 표했다. 김 이사는 “슈퍼에서 판매된다고 의약품 오남용 및 오투약 위험이 높아지지 않는다. 정부가 진정 국민 편에 선다면 당연히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변호사도 “술과 담배같이 소비자 건강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물품은 슈퍼판매를 허용하면서 소화제나 지사제처럼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한 유통을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 주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정부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을 보탰다.

이에 대해 김국일 의약품정책과장은 “소비자 중심으로 의약품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일부 일반약의 편의점 판매허용에 대해서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중이다. 하지만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또 “약국 내 일반약 진열장이 계산대 안쪽에 배치돼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은 약국에 대한 규제 측면과 함께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비자 중심 의약품 정책방안을 놓고 토론 중인 함춘포럼 모습.
◆전문약을 둘러싼 정책제안=권 교수는 노인이나 소아, 거동불편 환자 등 사회적(건강) 약자에 대한 의약분업 예외(원내조제) 적용을 확대하고, 성분명처방과 최저가 대체조제 의무화가 동시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강약자와 관련해서는 “왜 일흔이 넘은 노인이나 3세 미만의 아이를 안은 부모가 멀리 있는 약국까지 가서 조제를 받아야 하는 지 이해가 안된다. 약국을 망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약국의 수입을 충분히 보전하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분명처방과 최저가 대체조제 의무화에 대해서는 일단 제네릭 의약품의 유효성과 안전성, 바로 생동시험 신뢰확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분명처방의 목표가 재정효과 측면에 있다면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 하지만 약국의 최저가 대체조제 의무화가 없다면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대체조제시 환자 사전동의 의무화, 조제내역서 발행, 처방전 2매 발행 이행, 처방전에 대체 가능한 의약품 정보 표시 등을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이에 대해 신 변호사는 “생동평가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하에 원칙적으로 성분명처방을 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만약 상품명처방을 한 경우는 그 이유와 근거를 첨부하고 심평원 등의 사후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약사법을 개정해 조제전(내역)도 환자에게 발급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공감을 나타냈다.

반면 김 이사는 일부 이견을 제시했다.

그는 “생동시험에 통과했다고 해도 같은 약이 아니다. 임상적으로는 유사한 약일 뿐”이라면서 “의사의 처방을 임의로 대체조제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물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조제 의약품 제한과 환자, 처방의사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해야 한다.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과장은 “거동불편자를 고려해 현행제도에서도 중증장애인, 중증보훈환자 등에 대해 분업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분업의 취지, 의료기관 이용행태, 보호자 동반여부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성분명 처방과 최저가 대체조제 의무화는 국민의 선택권 보장과 더불어 사회적 합의,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문제”라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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