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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의약품 4개 그룹으로 구분...정기적 등급 관리

  •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 시급성, 공급가능성 검토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가필수의약품을 4단계로 분류하고, 정기적으로 등급 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식약처가 최근 공고한 '국가필수의약품 분류·관리 방안 마련 용역사업'을 보면, 오는 5월까지 국가필수약 안정공급등급 분류 기준 개선사항 및 개정(안)을 협의한다.

이번 4단계 분류 방안은 지난 2022년 제2차 국가필수약 안정공급 종합대책에서 지적된 이미 지정된 국가필수약에 대한 차등관리체계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나왔다.

지난해 사업을 통해 국가필수약 4단계 분류기준(안)을 ▲사전 비축이 필요한 의약품 ▲위기 상황 발생 시 즉시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 ▲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국산화 추진 등이 필요한 의약품 ▲지속적 관심이 필요한 의약품 등 4개 그룹을 구성했다.

이는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 사용의 시급성, 공급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다.

식약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이미 지정된 국가필수약 분류 및 관리 방법을 확정하고, 신규 지정 요청 성분·제형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지정(안)을 마련한다.

이미 지정된 국가필수약의 경우 4단계 분류 기준을 적용, 정기적 등급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번 연구에서 등급관리 방안에 대한 개선사항 발굴 및 개정이 이뤄진다.

연구를 통해 마련된 분류 기준 및 개선사항을 반영한 단계별 성분·제형 목록(안)은 국가필수약 분과위원회 자문을 거치게 된다.

올해 신규 지정 요청 성분·제형은 지난해 11월 열린 국가필수약 안전공급 협의회를 통해 의결된 평가 기준에 따라 보건의료 필수성 및 공급 안정성이 검토된다.

식약처는 "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국가필수약으로 지속 지정하고, 기 지정된 국가필수의약품의 목록 등 자료의 현행화 필요성이 있다"며 "최종 성분 제형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의결을 거쳐 지정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가필수약은 지난 2016년 109개에서 2022년 511개로 꾸준히 늘었다가 지난해 신규·지정 해제를 통해 총 448개 성분·제형이 지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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