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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건보자격 미확인 과태료 부과 '안될말'

  • 이혜경
  • 2010-12-02 11:40:06
  • 요약
  • "요양기관에 떠맡기는 처사…가입자 역할 강화해야"

의·약사가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 확인을 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과 관련해 의협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11월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부당진료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요양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의협은 " 주승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의 취지인 부당수급자 관리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는 동의한다"며 "하지만 요양기관에 일방적인 과태를 부과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격상실자의 부당진료에 대한 책임을 요양기관에 일방적으로 부여할 경우 요양기관과 환자간의 갈등과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현재 신분증 미지참 환자의 경우 공단에 자격확인 요청을 통해 진료하고 있다"며 "하지만 환자가 고의로 주민번호를 도용할 경우 요양기관에서는 사전에 부당진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부당수급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의협은 "요양기관이 아닌 가입자에게 신분증 제출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당진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정림 대변인은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요양기관 방문시 신분 확인이 당연시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자격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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