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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한미 FTA 재협상, 약값 상승만 가져올 것

  • 데일리팜
  • 2010-12-09 06:30:32
  • 신형근(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부회장)

굴욕협상, 밀실협상, 퍼주기 협상이라고 평가받아온 한미 FTA 재협상이 끝났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주지하다시피 미국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다.

그러나 정부는 서로 윈-윈 하였다고 자평하고 있다. 돼지고기 관세유예와 쇠고기 시장개방 방어와 더불어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3년 유예하였다는 것을 그 근거로 내세웠다. 그런데 허가-특허 3년 유예한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이익인가?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사실상 도입되면 안되는 제도이다. 특허권의 과도한 보호로 인하여 제너릭 약의 출시를 늦추는 효과가 있어 의약품의 접근권을 저해하고 의약품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7년 한미FTA 타결당시에도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언급되었던 내용이다.

2007년 미국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이 되었을 당시 신통상 정책에서 허가-특허 연계조항은 의약품 접근권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언급되어서 파나마, 콜롬비아와 진행하였던 FTA에서는 이 조항을 삭제하였다. 최근 타결된 한-EU FTA 협상에서는 EU가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반대하여 아예 협상대상에서도 제외되었던 것이다.

3년 유예가 큰 성과인것처럼 설명하는 정부의 발표는 오히려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독소조항임을 반증하는 결과로 보여진다. 2007년 타결당시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으며 이익의 균형을 맞추었다는 입장이 바뀐 것만 보아도 문제가 있는 조항임을 알 수 있다.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중요한 성과로 내기 위해서 2007년 당시에 제약협회에서 내놓았던 피해추계액을 과대추계하였다고 무시하였던 정부가 지금와서는 제약협회의 손해추계를 인용하여 부풀렸다는 것이다.

사실상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조항은 손도 대지 못한채 허가-특허 연계 제도를 3년 유예한 것이 우리에게 득이 될 것은 하나도 없다.

물론 허가-특허 연계제도 유예로 인하여 허가와 보험등재의 신속절차를 통해서 향후 몇 년간은 별 영향이 없을 수 있겠으나 제약산업의 경쟁력이 확보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열외로 하더라도 신약은 계속 나올 것이고 의약품의 접근권은 저해될 것이 분명하기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손해가 분명하다.

약제비 적정화방안이 도입된지도 4년이 지나고 있으나 약제비 비중은 여전히 30%이고 증가율도 여전히 OECD국가 평균 2배를 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더불어 특허약에 대한 존중과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등 조항들은 우리나라 약가제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다. 지금도 약값에 대한 컨트롤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향후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한 약값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다.

결론적으로 2007년의 불합리했던 협상 내용에 비추어 나아진 것은 전혀없다. 그리고 결국 이대로 간다면 약값 상승은 불가피하다. 늘어나는 보험재정을 감당하기 힘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간다. 이러한 한미FTA를 그냥 비준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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