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마다 리베이트 수사?…의약계 우려감 증폭
- 이상훈
- 2010-12-14 06:50: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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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한 시기 거제경찰과 인천 계양경찰서 잇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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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해설] 인천 리베이트 조사의 특징과 전망

제약업계 등 관련업계는 거제발 리베이트 후유증이 채 가시기 전에 제약사와 의사간 검은거래가 인천지역에서 또 터져나와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특히 지역 경찰들이 리베이트 조사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서 타 지역에서도 경쟁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3억원 규모의 처방 댓가성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국내 A중견제약사 영업사원 등 38명과 국공립병원 의사 2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200만원 이상 리베이트 수수 의사 입건"
A제약사 영업사원은 지난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해당 의사들을 대상으로 처방에 따른 매출 실적의 10~20%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리베이트 제공형태는 경찰 조사결과 주유권과 상품권 등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혐의를 확인한 계양경찰서 지능 1팀은 '뇌물 공여 및 수수 명목'으로 사건 수사를 종결하고 구속영장 등 관련 서류를 관할 검찰에 이관한 상태다.
따라서 관련자들은 물론 해당 제약사는 혐의 확정 결과에 따라 형사 또는 행정 처벌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지능 1팀 박제혁 팀장은 "지인을 통해 우연히 인천지역에서 리베이트가 성행한다는 제보를 받고 해당 제약사 1곳을 압수 수색했다"고 조사 배경을 밝혔다.
박 팀장은 "이 과정에서 회계처리 장부 등에서 리베이트가 오간 정황을 포착했다"며 "해당 제약사 영업사원과 의사 등 관련자들 또한 혐의에 대해 순순히 자백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박 팀장은 "조사는 20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를 대상으로 했고, 기준 이하 의사들은 리베이트 규모가 미미해 입건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처방따라 조제한 약국 조사 가능성은?

박 팀장은 "리베이트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약국과의 담합가능성이 낮아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며 "또한 혐의가 포착된 관련 도매상도 없었다"고 전했다.
박 팀장은 "더욱이 약국 금융비용 관련 처벌은 11월 28일 이후 건"이라면서 "이는 현재로서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의 토착비리 척결 기조가 사회적 의제로 대두된 시점에서 리베이트 사건이 광역화된 만큼, 보건당국이 해당 지역들의 유통조사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 할 수는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해당 수사관은 경쟁사 혹은 내부고발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제약 등 관련업계는 이번 인천발 리베이트 사건은 내부고발자 제보에 따른 것으로 점치고 있다.
모 상위 제약사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결과를 보면 A제약사를 급습, 너무나도 쉽게 리베이트가 오간 흔적을 찾아냈다"며 "내부고발이 아닌 이상 관련 자료를 그렇게 쉽게 찾아내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상적으로 리베이트가 오간 자료는 회사에 보관하지 않고 개인 유에스비에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 또한 "경쟁업소 고발보다는 내부고발 가능성이 높다"면서 "보통 지역 리베이트 사건이 터지면 관련 제약사가 줄줄이 조사를 받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특정 제약사만 조사를 받았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은 더욱 높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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