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시규 맞춤형 공정규약, 내주 승인될 듯
- 이탁순
- 2010-12-15 06: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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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협-KRPIA 규약개정안 제출…심의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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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새로 제출한 규약 개정안에서는 약사법 시행규칙이 정한대로 강연료, 자문료, 경조사비, 명절선물, 소액물품 지원 항목은 삭제됐다. 규약에서 다루지 않겠다는 것이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제약협회에 따르면 두 단체의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이 14일 공정위에 제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의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이 14일 제출됐다"며 "곧바로 심의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단체의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에는 쌍벌제 시행규칙에서 제외됐던 5가지 기타항목(강연료, 자문료, 경조사비, 명절선문, 소액물품 지원)이 삭제됐다. 종전 개정안에서는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술대회 지원 부분도 주최자로부터 참가자들이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제약업체의 학술대회 참가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금하고 있다.
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가 인정한 학술대회는 제약협회에 신고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종전 개정안보다 더 엄격해진 것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개정안은 쌍벌제 시행규칙에서 정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다"며 "빠르면 내주초 최종 승인과 관련된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약협회는 공정경규약 개정안이 최종 승인되는대로 규약심의위원회를 가동해 세부운용기준 마련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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