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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시행에도 불법 금융비용 '그시절 그대로'

  • 이상훈
  • 2010-12-21 12:28:59
  • 일부 제약사, 광고수수료 지급 등 기존 방법 고수…"안걸리면 그만"

지난달 28일부터 쌍벌제가 본격 시행됐지만 여전히 약업계에는 검은 거래 손길 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달 28일부터 리베이트 쌍벌제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여전히 기존 영업 방식을 고수하는 제약업체가 있어 유통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약국 직거래를 하고 있는 국내 일부 제약사들이 광고수수료를 지급해 기존에 제공해왔던 금융비용을 유지하는 쪽으로 영업전략을 세웠다.

이는 문전 약국가를 중심으로 대금 결제 장기화 조짐 등 쌍벌제 여파가 지속됨에 따라 기존 거래처 유지를 위한 고육지책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중견업체 A제약사 관계자는 "쌍벌제 시행에 따른 금융비용 합법화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서 "기존에는 (약국에) 5%를 줬는데 이제는 1.8%줘야하기 때문이다. 우리 회사의 경우는 거래처 유지를 위해 광고수수료로 나머지 금융비용을 채워주는 방안을 선택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영업전략은 의원에도 적용된다.

문전약국 또는 의원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면 제약사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를 지급해야 알토란 같은 거래선을 유지할 수있기 때문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나마 A제약사의 광고수수료 지급 전략은 상황이 나은 편이다.

심지어 B제약사는 기존 약국 영업방식을 2011년에도 그대로 승계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B제약사 관계자는 "쌍벌제가 시행됨에 따라 처벌 등의 위험이 있지만 매출 유지를 위해서는 기존 영업방식을 유지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었다"면서 "솔직히 주고 받은 흔적이 엑셀파일 등으로 남아있어 위험부담이 크기는 하지만 보건당국이 어떻게 이를 입증할 수있겠느냐"고 말했다.

말 그대로 나만 안걸리면 된다는 의미다.

이와관련 한국의약품도매협회를 중심으로 불법 리베이트 영업 신고포상제 실시 등 투명유통을 선언한 도매업계는 적지않게 동요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모 도매업체 관계자는 "약국 직거래를하는 중소제약사가 모든 의약품에 대한 구색을 갖추고 영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쟁하는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영업 전략임은 틀림없다"면서 "투명유통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돌출행동을 하는 업체들이 하나 둘 늘어가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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