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결제, 6개월뒤에 하세요" A도매 추파에…
- 이상훈
- 2010-12-02 06:49:3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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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업계 "금융비용 합법화 덫에 걸린 꼴…뚝무너진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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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약국가가 '합법적인 금융비용'과 '대금 결제 장기화'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면 도매업체들은 '일부 도매업체의 회전기일 장기화 전략'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A도매업체는 새로운 약국 영업 전략으로 '회전기일 6개월 전략'을 들고 나왔다.
문전 약국가를 중심으로 대금 결제 장기화 조짐이 보이자, 이를 역이용한 약국 영업 전략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특히 도매 관계자들은 A도매 약국 영업 전략은 상식을 넘어선 것으로 이는 금융비용 합법화 등 본격 시행된 쌍벌제 첫 폐단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자칫 이 같은 경향이 타 도매업체에 전파되면, 도매업계는 '제살 깎아 먹기 식' 경쟁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과거 모 약품이 이 같은 영업 정책을 펼치다 부도를 낸 전례가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모 약국주력 도매업체 사장은 "약국에 금융비용을 주는 것도 불만인데 대금결제 장기화 전략까지 들고 나온 업체가 있어 여러모로 상황이 좋지 않다"고 호소했다.
특히 그는 "월 매출 10억원의 문전약국을 거래한다고 가정하면, 이 도매는 60억원 가량의 약품을 깔아 놓고 시작하는 것"이라면서 "우량거래처를 유지하기 위한 임시방편적인 정책 같은데 얼마나 자금 사정이 좋아 이런 정책을 펴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 다른 약국주력 도매업체 사장 또한 "금융비용 합법화를 외친 도매업계 스스로가 자신들이 쳐놓은 '합법화 덫'에 걸린 꼴"이라며 "A도매는 쌍벌제 위기를 기회 삼아 영업망 확대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제2, 제3의 A도매가 속출할까 두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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