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약 조제 고가약 청구', 새해 부당청구 관리 화두
- 박동준
- 2011-01-03 12: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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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중대한 사안"…명단 공표 대상 포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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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같은 행위는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자칫 허위청구로 간주돼 명단 공표 대상에까지 포함될 수 있는 사안이어서 약국가의 철저한 청구업무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최근 복지부는 내년도 기획감시 대상에 약국의 의약품 임의 대체청구를 포함시키는 등 그 동안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임의 대체청구에 대한 관리가 갈수록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이미 올해 중순부터 감지돼 심평원 지원들 사이에서도 예년에는 간헐적으로 이뤄지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의약품 공급·청구내역 관리 요청이 올해부터는 확연히 증가하고 있다는 말들이 흘러 나왔다.
의약품종합정보센터를 통한 제약 및 도매업체의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가 자리를 잡으면서 이를 약국의 사용내역과 연계할 경우 과거에는 드러나지 않던 불법행위를 그대로 색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복지부는 임의 대체청구에 대해 고의성이 다분하다는 점에서 정도에 따라서는 허위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 및 형사고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미 복지부는 기획조사 항목 발표 이전인 지난 13일에도 약사회에 공문을 전달해 일부 약국의 임의 대체청구가 근절될 수 있도록 협회가 회원들을 관리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임의 대체청구는 고의성 등을 감안하면 허위청구로 볼 개연성도 있다"며 "광범위하게 벌어지는 행태라고는 할 수 없지만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약사회도 일부 약국의 불법행태로 인해 약사 사회 전체가 매도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임의 대체조제 등과 같은 부당청구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작업을 전개하고 있다.
약사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2차 이사회에서도 담당 상임이사가 직접 나서 복지부가 적발한 임의 대체청구 약국들의 사례를 소개하며 이를 근절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임의 대체청구를 하더라도 적발되지 않던 시기는 지나갔다"며 "의약품정보센터로 취합된 자료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사안"이라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임의 대체청구 사례들이 외부로 공개되면 약사 직능의 신뢰도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친다"며 "더 이상 이 같은 행태들이 반복되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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