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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약 조제 후 고가약 청구 약국 200곳 더 있다"

  • 김정주
  • 2010-12-22 12:25:54
  • 심평원, 공급내역보고 불일치 기관 다량 확보…내년 추가조사

고가약을 처방 받은 환자에게 저가약으로 조제해 준 뒤 다시 고가약으로 바꿔 청구한 약국들이 보건당국의 감시망에 속속 포착되고 있다.

일부 약국에서 일삼고 있는 '약 바꿔치기'를 근절해 도덕적 해이를 뿌리뽑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의지에 따라 내년 추가조사 진행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돼 약국가 주의가 요망된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11월 현지조사 대상이었던 약국들 외에도 고가약 대체청구 약국 200여곳이 추가로 확보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고의성이 의심되는 대체청구 약국 200여곳을 더 확보해 놨다"면서 "지난 현지조사 경과를 지켜본 후 결과에 따라 차후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제약·도매 업체들이 신고한 공급내역보고와 약국 청구분을 분석해 나온 것으로, 최근 개발된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이용해 손쉽게 확보할 수 있었다.

지난 번 첫 조사에서 적발된 약국을 포함해 추가 확보 된 200여곳처럼 공급내역보고 데이터 마이닝에 의해 잡힌 약국들은 최근 3개월치 청구분 분석이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약 바꿔치기 고의성을 유력하게 증명해 낼 수 있다는 것이 심평원 측 설명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급내역보고와 데이터 마이닝기법으로 계속해서 약국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포착되면 내년 중 기획 현지조사 형식의 추가조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월 적발된 약국 100곳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개개별 부당금액이 가려지게 되며 해당 약국들이 제기하는 이의 또는 소명절차를 거쳐 수개월 내 처분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부당과 허위로 구분하고 허위청구가 밝혀지면 형사고발 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적발한 약국 명단 공표 등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통해 약 바꿔치기 수법을 근절하겠다는 뜻을 표명하고 약사회에 공문을 보내 약국가 주의를 환기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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