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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판매 추진 공정위, 연구결과 공개않고 '꽁꽁'

  • 최은택
  • 2011-01-18 12:16:46
  • "연구자 의견, 공식입장 오해 우려"…국회 자료요구 거절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3단계 진입규제 개선과제로 확정하기 위해 복지부를 압박하고 있는 공정위가 관련 연구보고서조차 공개하지 않고 정보단속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신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4월 충북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일반의약품 관련 제도개선 방안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책임자는 2007년 의료정책연구소 용역연구를 통해 자유판매약을 포함한 의약품 3분류 체계 전환을 제안했던 충북의대 김헌식 교수.

연구 주요내용은 규제 및 시장현황,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해외 선진국 사례, 일반약 판매확대와 상시적인 의약품 재분류 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 개선방안 등이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2단계 진입 규제 정비시 '의약품 분류제도 개선'이 부처간 합의 개선과제로 채택되는 데 기여했다면서, 김 교수팀의 보고서가 3단계 진입 규제 개선과제 채택에도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간접 시사했다.

2단계 진입규제 정비내용은 의약품 재분류 신청권자에 소비자단체 포함, 중앙약심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에 공익대표 2인에서 4인으로 확대 등이다. 공정위는 그러나 국회의 연구보고서 공개요구는 거부했다.

우선 "일반약 관련 제도개선방안 연구는 추진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과제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공개될 경우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비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주요 개선방안 등이 연구자 개인의견을 벗어나 공정위의 공식입장으로 언론이나 일반국민에게 받아들여져 불필요한 오래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 "3단계 진입규제 개선과제로 추진중인 점"등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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