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료중 성폭력 의사 처분의뢰 '나 몰라라'
- 최은택
- 2011-02-11 12: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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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도덕적 진료행위 아니다"…감사원, 제도개선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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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11일 공개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실태'를 통해 드러났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현행 법령은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보건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료인이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받았더라도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를 보면, 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법률을 위반해 '강간범'으로 입건된 의사수가 2006년 35명, 2007명 40명, 2008명 48명으로 매년 증가추세인 점을 감안할 때 잠재적 피해자로 환자들을 방치해온 셈이다.
점입가경은 다음부터다.
의사협회가 2008년 5월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으러 온 여성환자를 성폭행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의사와 성형수술 상담을 받은 여성환자 2명을 성추행해 7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다른 의사 등 2명의 자격정지 처분을 의뢰했지만, 복지부는 의료법에 명시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다.
의료인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가능하지만, 복지부는 이 규정 적용대상을 허가받지 않은 제품이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 사용, 일회용 의료기기 반복 재사용 등으로 한정해 2010년 6월까지 단 한번도 처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부장관은 진료행위 중이거나 진료행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범한 경우 의료인의 결격사유 및 자격정지 사유에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진료행위 중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영구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달 6일 김춘진 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복지부도 김금래 한나라당 의원실에 제출한 지난해 국정감사 서면답변자료에서 진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면허 재교부 금지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국회에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면서 "복지부 차원의 별도 입법검토는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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