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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행위중 성범죄 저지른 의사 면허취소 추진

  • 최은택
  • 2010-10-16 06:44:53
  • 복지부, 면허재교부 금지기간도 연장키로

진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김금래 한나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 자료에서 “저항하기 힘든 상태에서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성범죄자는 형법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지만 현행 의료법에는 면허취소 등 별도 제재수단이 없다.

복지부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되, 성범죄 방지 목적달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면허 재교부 금지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시책상 면허조건 불이행시 1년, 자격정지 3회 및 면허대여시 2년, 의료관련법령위반 금고이상 선고시 3년 이내에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사협회 등 의료인 단체와 협의해 자체교육을 통한 윤리의식 제고 등 자정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윤리지침에 성범죄에 관한 규정도 포함시키도록 의사회에 권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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