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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유인한 건강관리협, 벌금 300만원 처분

  • 이혜경
  • 2011-02-18 08:54:59
  • 요약
  • 서울남부지검, 의료법 위반 행위 인정

불법적 환자유인행위 등으로 고발된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대한의사협회 불법진료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신민석)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해 의협이 고발한 건협과 산하 서울동부지부장에 대한 처분을 11일 통지했다.

의협은 "남부지검의 처분 결과는 이른바 '싹쓸이'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등 일반진료의 외연 확장에 몰두하고 있는 건협, 인구보건복지협 등 보건단체들에게 경각심을 부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의협은 건협 측에 "불법행위가 밝혀진 이상 의협 10만 회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가시적인 후속 조치를 즉각적으로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불법적 환자유인행위 및 의료질서 문란행위가 지속되거나 시정조치 움직임이 보이지 않을 경우 그간 불법진료대책특위에서 취합했던 제보 자료를 통해 추가적인 고발을 추진하는 등 감시활동 강화를 통한 법적대응을 지속하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내비쳤다.

신민석 위원장은 "앞으로 불법진료대책특위는 회원들의 진료권과 개원가를 보호하고, 건협·인구협 등의 진료비 할인 및 싹쓸이식 환자유인행위 등 의료질서 문란행위 근절, 불법진료 행위의 온상인 사무장병원 척결을 통해 회원들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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