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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법 위반 한국건강관리협회 고발

  • 이혜경
  • 2010-10-31 16:52:49
  • 요약
  • 의료광고규정 위반·명칭 사칭·검진 대상자 명단 확보

29일 신민석 위원장(중앙)이 서울남부지검에 건강관리협회 고발장을 접수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29일 한국건강관리협회를 의료광고규정 위반, 명칭 사칭, 검진 대상자 명단 확보 및 제공 등에 대한 의료법위반,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건협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만 할 수 있는 의료광고를 하면서 산하 건강증진의원이 우편물 등을 이용해 환자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의협은 "상기 행위는 심의가 필요한 명백한 의료광고"라며 "사전심의조차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협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명칭을 사칭했다는 혐의가 발견됐다.

의협은 "건협이 공단에서 검진 안내장을 보내는 것처럼 문구를 작성해 대상자를 기망했다"며 "그 요양급여비용을 공단에 청구해 이익을 취했다"고 밝혔다.

특히 건강증진의원에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불특정 다수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입수한 과정과 대상자를 선정, 검진안내문을 발송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요소가 개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의협 불법진료대책 특위 신민석 위원장은 "건협 본연의 사업내용인 질환의 조기 발견, 예방, 연구, 보건 교육 등과 관련 없이 조직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한 기관 명칭 변경과 사업 내용 확대의 일환인 일반 진료에 치중하고 있는 건협을 지켜볼 수 만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정림 대변인은 "건협을 비롯한 몇몇 유사단체들이 합법을 가장한 검진, 환자 유인 및 알선 등으로 건전한 의료질서를 문란케 했다"며 "의협은 이러한 의료 질서의 문란 속에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불법 진료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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