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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나이롱환자 차단…법안 개정 추진

  • 강신국
  • 2011-03-01 22:14:39
  • 최구식 의원, 보험사에 교통사고조사 기록 열람 허용

의료기관의 교통사고 환자의 허위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 경찰 등 교통사고 조사기관의 조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최 의원은 "속칭 나이롱환자로 불리는 교통사고 부재환자로 인한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경미한 교통사고 후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교통사고 부재환자의 증가로 의료기관 및 정비업체의 허위·부당청구가 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교통사고 보험금 누수가 심각하고 이는 결국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교통사고에 대한 가장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자료는 교통사고 조사기관의 사고조사 기록"이라며 "개별 당사자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보험회사에서 교통사고 조사기록을 열람하지 못해 과학적이고 공신력 있는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다"며 개정안 제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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