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회 "살림살이 막막"…쌍벌제에 제약사 후원 '뚝'
- 이혜경
- 2011-03-03 06:48: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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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설명회·회보 발간·회비 증액 등 다양한 방식 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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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상 의사 단체는 쌍벌제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협의 주장과는 달리 각 시군구의사회는 대부분 제약회사의 도움없이 올해 정기총회를 치뤄냈다.
하지만 총회 개최를 시작으로 대부분의 의사회는 앞으로 1년 간 의사회 살림을 어떻게 꾸려갈 지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S구 의사회장은 총회에서 "회원들의 회비로는 회관 임대료와 사무국장 급여를 지출하고 나면 15만원 정도 밖에 남지 않는다"며 열악한 상황을 토로했다.
그동안 의사회는 학술대회나 연수강좌 이외에도 친목이나 회무논의 위주인 정기총회나 상임이사회에서 제약사 후원금을 받아왔다.
N구의사회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상임이사회를 열면 제약사 제품설명회를 함께 열어 후원금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특히 K구의 경우 지난해 4개구 합동학술대회를 열면서 올해 특별회계예산으로 5224만원을 확보해둔 상황이다.
반면 쌍벌제 시행 이전 특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의사회는 올해 열리는 송·신년회, 음악회 등 친목 행사를 줄이면서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D의사회는 33만원의 회비를 38만원으로 인상했고 G구의사회와 Y구의사회는 의사회보를 제작해 광고비로 올 한해 1000만원 가량의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G구의사회 관계자는 "올해 친목행사를 대부분 축소해 예산을 짰다"며 "아끼고 모아야 1년을 잘 버텨낼 것 같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K구는 회칙개청을 통해 제약사의 후원금을 '회원복지 증진을 위한 수익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에 포함하기로 했다.
구의사회 사업자등록을 통해 제약사가 원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부하면서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올해 서울시 산하 25개 구의사회 가운데 2개구가 제약회사 제품설명회를 통해 예산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모 구의사회는 회관에서 총회를 마친후 2부 식사자리를 제약회사 지하 강당으로 이동해 식사를 하면서 제품설명회를 가졌다는 전언이다.
이와 관련 의협 송우철 기획이사는 "의사 단체의 행사에 있어 제약사의 후원은 의료법 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딱 잘라 말했다.
송 이사는 "의료법상 리베이트 대상자는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종사자 일 뿐"이라며 "단체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 협회 측에 기부 신청이 이뤄진다면 후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이사는 "올해 정기총회는 각 의사회가 기부 신청 시기를 놓쳤거나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작용했던 것 같다"며 "의사 단체는 친목위주의 모임이더라도 적극적으로 신청하면 후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N구의사회장은 "학술목적이 아닌 총회나 친목행사에 제약사 후원을 받는 것은 법의 취지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후원은 일체 받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올 한해 의료계는 쌍벌제 여파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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