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계학회 개최 심의 무난히 통과…의학회 부담 증가
- 가인호
- 2011-02-19 06:50: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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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규약 심의위원회, 학회 자부담 40% 학술대회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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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3월부터 시작되는 이번 춘계학회부터는 의학회가 행사비용의 일정부문을 부담함에 따라 제약업계의 행사 지원 폭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협 규약심의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고 오는 4월 개최되는 춘계학술대회 등을 심의하고 대부분 신청안대로 통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규약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관계자는 “4월 춘계학회의 경우 대부분 원안대로 통과됐다”며 “의학회 등에서 개정된 규약안을 토대로 규정에 맞게 신청을 해와 이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규약 심의에서 일부 학회 지원 행사가 제동이 걸렸다는 점에서 공정규약이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이번 춘계학회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의학회 부담률이 대폭 늘었다는 것이다.
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모 학회는 학술대회 행사 자부담률을 40%까지 늘려 신청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춘계학회부터 의학회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다는 ‘자부담률’이 20%에도 불구하고 어느곳은 오히려 자부담률을 30~40%까지 늘려 신청한 곳도 있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춘계학회부터는 제약사에만 전폭적으로 지원을 받는 사례가 줄고, 의학회 부담을 통해 학술대회 행사를 진행하는 사례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의 경우 제약사가 학술대회와 지원할 인원수를 기재해 협회에 신청하면 협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공고해 학술대회 주최측으로부터 참가자 지원 진행여부를 확인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부스비는 학회 또는 의약학 관련 학술기관 단체나 연구기관 단체가 주최하는 학술대회의 경우 학술대회당 1부스 2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자는 학술대회의 성격, 규모, 참가인원 등에 따라 1부스 사용료로 3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춘계학회 기부 신청건수는 상위제약사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중소 제약사들의 경우 학회지원에 상당수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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